---------법法이란무엇인가/법률기초정보상식 17

법(法)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법(法)법(法)이란 무엇인가?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감에 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옆에 있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법률, 법제도, 법질서, 법규범 그리고 규칙 등이라는 명칭 아래~~ 법의 시작법의 시작은 로마시대부터 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로마 이전의 법은 '정치'라는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과 정치가 같은 카테고리로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나 '헌법'을 공부 좀 했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은 법 중의 최상위 법으로 '법의 왕'이라 할 수 있는데, (법조항)내용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대통령의 탄핵', '국회의원의 자격', '국..

민사소송절차를 위한 각급법원의 위치와 하는일

민사소송절차상 민·형사상 분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각 지역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개인, 혹은 단체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법원마다 관할하는 지역과 구역이 구분하고 있어 가까운 법원이 아닌 나의 사건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법원에 각종 분쟁이나 소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정조건이 필요하게 되며 그 법원에서 해당 소송업무 및 압류 등 진행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관할법원은 채무자(피고)의 등본[초본]상 소재지와 사건의 목적물이 있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찾아가는길 : [0659..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다른 소송절차의 차이

민사소송과 판결문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미수금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고 손해에 대한 권리관계가 뒤엉키는 일이 생겨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찾아 소송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이라 하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판결문만 생각하지만,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송절차의 종류 법원은 소송진행을 민사, 형사, 가사, 행정으로 구별하여 특별 재판으로 군사재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형사는 일반 생활관계 등으로 발생하였으나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사건이 중한 것 중 특별하게 정하여 형벌을 가하는 소송이 형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은 이혼, 상속, 친자확인 ..

[임의회수(2)]일방적 의사표시 - 선일자당좌수표 외

채권회수의 임의회수방법으로 실무 상 느끼는 채권회수와 법률상 채권회수방법의 차이 법률(채권법)상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별하며 임의회수는 또 '제삼자의 협력이 필요한 임의회수'와 '일방적 의사표시로 미수금 회수하는 임의회수'가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미수금)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임의회수 당사자의 일방통행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회수는 '선일자당좌수표', '상계', '기한미도래 어음·수표의 지급제시'가 있습니다. 선일자 당좌수표 실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임의적인 일정한 날짜에 발행일로 하는 수표로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수표상의 명시된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요구 및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ex) 날짜는 지금 발행하..

못받은돈 민사소송의 법원 사건번호 부호표

못받은돈 민사소송, 사기죄로 형사고소등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원이 소송 사건에 번호를 정할 때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 중 하나라 법원 사건번호 부호가 있으며 부호 외 "관할법원", "사건이 접수된 해당 연도", "신청금액에 따른 판사의 수와 소송의 종류", "사건의 접수순서"로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의 사건번호 구성 소송사건(訴訟事件)의 사건번호로 2015년도에 물건을 납품하고 못받은돈 \10,000,000원이 있고 2년 후인 2017년도에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송 신청을 10347번째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0347"과 같은 사건번호가 구성하게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

미수금 회수방법 법적 대응으로 민사집행법의 강제회수

미수금 회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법으로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타 법률과의 관계와 미수금회수절차에 필요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존재 이유 "사력구제의 원칙"이 아닌 "국가구제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미수금 회수방법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럼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구제의 원칙 예외사항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있으며 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입니다. 법(法)을 분류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합니다. 실체법은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안 갚거나 거래처로부터 못 받고 있는 미수금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 중 기한의 이익과 포기 그리고 상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는 이익 (변제)기한의 이익과 포기 그리고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른 미수금 회수 민법총칙 5장 법률행위 제5절 기한과 기간 파트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채권법 1장 총칙 제2절 채권의 효과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할 때 2.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률에서 말하는 '기한' 국회에서 제정되고 있는 법률은 권리자(채권자)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한'은 채무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