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 4

채권추심절차와 못받은돈의 모든 것을 한 번 담아보았습니다.

못받은돈, 채권추심절차의 모든 것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고 채권추심을 통하여 변제받거나 권리분석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준부동산압류, 부동산압류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까지 민사적 못받은돈의 채권추심 형사적절차로 사기고소와 사해행위소송 내용증명(최고장, 계약의 해제·해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압박과 최고(독촉)함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법률적 다툼 시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둡니다. 또한 내용증명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어 채권추심절차가 조기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양날의 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채권추심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도 하여..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수수료 선수금 없이 후불제

"재산조사"도 후불(절대적)~ "채권추심"도 후불(선택적)~ → 재산조사, 채권추심 진행 시 선수금 없이 진행해 드리며 복잡한 민·형사 사건 역시 제휴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님을 통하여 도와드립니다. 괜찮다추심 blog도 이젠 선택적으로 채권추심 수수료를 선불과 후불제 도입 재산조사는 재산 발견하면~~ 오래전부터 채권추심 선수금 없이 후불제로만 진행해 주는 곳은 꾸준히 있었지만, 매번 바뀝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채권추심 수임을 많이 하기 위해 후불제로 진행을 하지만, 미숙한 사후관리 등으로 오래 못 버티고 2~3년 안에 이직을 합니다. 진입 장벽은 낮으나 살아남기가 힘든 직종이 채권추심업입니다. 채권추심 선수금 없이 후불제로 하는 곳에 의뢰해 보신 분 중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 등으로 시간만 낭비..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통한 미수금 회수방법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광의의 개념에서는 같은 말이다.신용조사(Credit Investigation, 信用調査) - 신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일신용조사외 관련있는 일 : '신용평가', '신용조회', '채권추심'현대사회에서 신용은 '재산'입니다. ■ 신용조회와 신용조사(재산조사)신용조회는 제공된 자료와 공개된 자료를 조회하여 채무자나 의뢰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신용조사는 더 나아가 관련기관(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회한 자료를 포함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산을 직접 추적 및 조사하게 됩니다.신용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하기 전과 후,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미수금을 미연에 막거나 회수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 신용조사(재산조사)의 내..

미수금 회수방법으로 빠질 수 없는 (신용)재산조사의 종류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그래서 신용이 재산인 요즘은 미수금 회수방법으로 빠질 수 없는 재산조사를 통들어 "신용조사"라고 보편화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신용이 재산만을 뜻하는 것인가? (채권추심 영역에 신용조사와 재산조사가 들어가 있고 신용조사 영역에 재산조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재산은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하고 무체재산권이 있습니다.물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건물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중장비), 유체동산(피아노, 냉장고,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채권은 어음과 수표, 차용증(借用證), 지불각서, 물품대금, 못받은돈 받을 권리 등 물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채권이라 할 수 있는만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무체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