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채권회수/압류금지된채권들 2

강제집행 절차 시 압류금지채권과 물권 등

강제집행 절차 시 압류금지채권과 물권 강제집행 전 알아두어야 할 강제집행·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과 물권들 →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함에 있어 압류금지채권과 물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습니다. 법률(민사집행법 제 195조)로 강제집행금지 1.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한달 단위로 계산하여 월1,850,000원은 압류금지되어 있으며 물가상승·경제적 등의 이유로 변동) 2. 채무자가 생계활동(농업 어업)을 하기 위한 물건으로 가축. 농기구, 비료, 고기잡이 도구 등 그에 필요한 도구들은 압류금지 3. 채무자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지위에 꼭 필요한 물건들 제복, 의복, 그밖의 도구 4. 조상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물건들 즉. 선산이나 역사적인 물건 등 5. 채..

압류금지채권

채무자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채권과 재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그리고 특별법, 형사보상법과 국가배상에 의한 법률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 민사집행법264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1. 국가에서 정한 부양가족 보조금과 부양료2. 채무자가 제 삼자(국가 및 개인이나 조합 등)로부터 받고 있는 생활보조금3. 월급 연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한 2분의 1 - 최저생계비를 감안한다.4. 급여채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2분의 1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 군인연금법과 군인보호법에 의한 급여 채권2.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급여 채권3.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한 보상금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청구권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채권6. 선원보호법의 보험급여7. 생활보호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