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 시 압류금지채권과 물권 강제집행 전 알아두어야 할 강제집행·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과 물권들 →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함에 있어 압류금지채권과 물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습니다. 법률(민사집행법 제 195조)로 강제집행금지 1.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한달 단위로 계산하여 월1,850,000원은 압류금지되어 있으며 물가상승·경제적 등의 이유로 변동) 2. 채무자가 생계활동(농업 어업)을 하기 위한 물건으로 가축. 농기구, 비료, 고기잡이 도구 등 그에 필요한 도구들은 압류금지 3. 채무자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지위에 꼭 필요한 물건들 제복, 의복, 그밖의 도구 4. 조상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물건들 즉. 선산이나 역사적인 물건 등 5.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