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4

통장압류 시 알아야 할 압류금지채권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②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③형사보상법과 ④ 국가배상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들이 있다.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조정조서를 받고 채무자의 채권과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책임재산에 압류하여 찾을 수는 없습니다.최소한의 채무자의 생활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이 있기때문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지급일에 변제를 돈을 못 받아 지급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면 왜 안 받아주는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에 보면 급여채권은 2분의 1의 급여는 압류할 수 있지만, 그 채무자가 받는 월급이 공무원 급여이거나 특별법에 따른 공무..

채권추심절차와 못받은돈의 모든 것을 한 번 담아보았습니다.

못받은돈, 채권추심절차의 모든 것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고 채권추심을 통하여 변제받거나 권리분석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준부동산압류, 부동산압류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까지 민사적 못받은돈의 채권추심 형사적절차로 사기고소와 사해행위소송 내용증명(최고장, 계약의 해제·해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압박과 최고(독촉)함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법률적 다툼 시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둡니다. 또한 내용증명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어 채권추심절차가 조기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양날의 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채권추심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도 하여..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금전채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둔 채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으로는 급여, 퇴직금, 보증금, 공탁금, 대여금, 매매대금 저당권 있는 채권,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압류의 경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집행권원(판결문 등), 집행가능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명칭으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이 외의 채무자(회사 대표자)를 제3채무자로 합니다.(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채무자가 국가의기관인 경우에는 대표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채권추심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채권추심하기 추심명령 / 전부명령이 무엇인가? 미수금을 회수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추적하여 거래통장, 급여,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고 현금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채권압류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선택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압류할 때 추심명령으로 배당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부명령으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건인지는 정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므로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로부터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대위절차없이 직접 법원의 압류명령서를 부여받은 청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을 채권자가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