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는 이익
(변제)기한의 이익과 포기 그리고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른 미수금 회수
민법총칙 5장 법률행위 제5절 기한과 기간 파트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채권법 1장 총칙 제2절 채권의 효과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할 때
2.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률에서 말하는 '기한'
국회에서 제정되고 있는 법률은 권리자(채권자)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한'은 채무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한의 이익과 포기, 상실은 재산법(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 중 채권법영역으로 기한의 이익과 포기는 '민법총칙'에서 다루고 기한이익의 상실은 '채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을 받는 자는 채무자로 기한의 이익을 받는 동안에는 권리자로 봅니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을 받는 자는 채무자로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 받는 이익으로 채권자로부터 소액미수금과 채권회수, 추심 등을 받기 않을 이익입니다.
기한이익은 임의규정으로 언제든지 당사자 간의 합의(특약 등)와 법률행위 반대의 취가가 있다면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없다면 언제나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법률상 보고 있습니다.
기안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미수금 회수 독촉, 강제집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법률규정은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으로 구별합니다.
임의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률규정이 있어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위법이 되는 것으로 임의규정은 채권법에 많이 나타나고 강제규정은 물권법에 많이 나타납니다.
법률에 '~~~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이 나오면 임의규정일 가능성이 높고 '~~~해야 한다','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조문을 읽는 방법)
기한이익의 상실
원칙적으로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이나 무한하게 기한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사항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채권법)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이익의 상실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상실하게 되어 채권자는 미수금 회수, 소 제기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구별합니다.
담보권 중 인적담보
인적담보는 사람이 보증을 쓰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제삼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고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연대보증인)가 있다'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연대보증인)는 큰 차이없이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나 항변권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한테 미수금회수하지 말고 먼저 주채무자에게 추심하고 난 후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 항변권이 보증채무자에게는 있으나 연대채무(연대보증인)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채무(연대보증인)자는 채권자가 미수금회수 독촉이 들어오면 채권자와 연대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담보권 중 물적담보
물적담보는 인적담보보다 미수금 담보성에 있어서 확실하지만 계약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담보는 아닙니다.
물적담보도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 그리고 권리이전형담보로 분류되며 약정담보물권은 '근저당권','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이 있고 법정담보물권은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그 외 권리이전형 담보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가 있습니다.
약정담보물권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고 근저당권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근저당권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가 해야 하고 질권은 전당포, 전세권은 우리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 + 등기까지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을 때 공사했던 현장건물을 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가 같은 소유자로 있다 건물이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때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소유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양도담보는 채무자나 제삼자(물상보증인 포함)의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담보하는 것으로 변제를 받으면 다시 넘겨주어야 하고 가등기담보는 부동산등기부에 임시등기를 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못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본등기를 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담보입니다.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는 차용한 금액에 비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가 많아 약자보호를 위해 법률로 일정한 제한을 주고 있으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물적담보와 물상대위권
인적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미수금 회수를 못 하면 인적담보한 제3자에게 변제독촉을 하는데, 제3자도 변제자력이 없다면 끝입니다.
그러나 물적담보는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매각, 임대 등으로 담보물에 변화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르는 이익을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 담보로 설정한 건물이 화재로 불타 담보적 효력을 상실할 때 화재보험을 들었을 경우 화재보상금을 우선해서 받을 권리
(TO SUN UP(요약)) 미수금 회수에 있어 채무자가 받게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그동안 채권자로부터 미수금 추심, 변제독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은 포기도 가능하며 무한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은 상실하고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게 됩니다.
상실 사유로 담보물의 훼손 등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기한이익은 상실합니다.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미수금추심을 해야 하는데, 안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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