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법으로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타 법률과의 관계와 미수금회수절차에 필요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존재 이유
"사력구제의 원칙"이 아닌 "국가구제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미수금 회수방법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럼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구제의 원칙 예외사항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있으며 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입니다.
법(法)을 분류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합니다.
실체법은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안 갚거나 거래처로부터 못 받고 있는 미수금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금전차용과 물품을 받아 간 거래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사기죄 성립요건 등을 정리한 법률입니다.
→ 민법, 상법, 형법, 경제법영역 등이 있습니다.
절차법은 실체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사기죄가 성립되면 권리실현과 범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절차입니다.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구)민사소송법에서 보면 민사소송법안에 민사집행법이 들어가 있었으나 민사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분법화되었습니다.
2002. 07. 01 민사소송법에서 분법화되었습니다.
(구)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은 제7편 민사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처럼 분법화한 국가도 있고 아직 같은 민사소송법의 카테고리에 포함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압류절차와 보전절차
민사집행법을 보면 두 가지로 카테고리를 구별하며 압류절차과 보전절차입니다.
→ 압류절차 : 경매, 압류
→ 보전절차 : 가압류, 가처분
압류절차는 미수금 회수방법에 있어 법적 대응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물건을 현금화 후 배당해서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시켜주는 절차이고 보전절차는 채무자가 다툼이나 은닉할 수 있는 재산을 현상 그대로 유지시켜 원할한 압류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전적, 선행적 압류절차입니다.
소송절차와 압류·보전절차
법원에 가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우는 절차를 소송절차이고 소송절차에 따라 승소한 원고는 집행권원(강제집행문서)를 받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권리행사를 정당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력구제가 아닌 국가구제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패소한 피고(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 등을 압류하고 현금화해서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소송절차와 압류절차
압류절차는 소송절차보다 먼저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이 예외적으로 소송절차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압류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 "집행권원문서", "집행문"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전절차 - 가압류, 가처분
보전절차는 소송절차 이전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첫 번째로 하는 미수금 회수방법 법적 대응이 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승소)판결문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로부터 미수채권, 못받은돈 등을 받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 진행중에 압류, 강제추심 당할 것을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매 등의 행위로 압류절차를 회피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미리 방어하고 위한 절차가 보전절차입니다.
소송은 짧으면 1개월에서 길면 1년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의 최종 목적물을 그대로 보전하고 승소판결 후 원만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전절차입니다.
→ 보전절차 > 소송절차 > 강제집행절차의 순서
→ 보전절차 = 소송절차 > 강제집행절자의 순서
→ 소송절차 > 보전절차 > 강제집행절차의 순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요약 - 법률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하고 있고 실체법은 미수채권, 판결문 등 미수채권을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법률이고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법률이 절차법입니다.
실제법인 민법을 보면 계약할 때 당사자는 권리능력(미성년자는 계약X),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계약의 내용은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해야 하며 적법,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고 반 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등의 법률을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내용에 따라 이행을 안 하면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과 보전절차에 따라 권리실현을 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법은 압류절차,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 보전절차법은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현금화→배당해서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강제집행절차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해서 현상 그대로 유지시킨 후 압류를 합니다.
Civil Execution Act of Execu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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