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죄와형사처벌/사기죄 4

못받은돈 고소, 신고하고 돈 빨리 받는 법

못받은돈 고소 신고하고 돈 빨리받기못받은돈 고소하면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느나 역으로 무고죄와 채권추심 등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사기죄 고소신고입니다. 우리는 살다보면, 빌려주고 못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못받은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약속대로 변제기일에 변제하면 좋지만, 약 10%정도는 지연하고 5%미만은 쌩깝니다. 그럼 승질나서 독촉에 대한 수위조절을 실패하면 감정싸움으로 변하여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법대로 해! 법대로~ →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난 이젠 못 준다. 등 적반하장식으로 대응이 나오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도덕적해이에 빠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죠. 그럼, 승질난다고 뒷도 안보고 못..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물품대금 못받고 있을 때 형사고소(사기죄 신고) 성립요건 못받은 물품대금이 있을 때! 형사고소를 한 번쯤 생각하는 건 당연지사 물품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형사사건의 사기죄 성립요건을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채권의 형사화 시킴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판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 입증시킨 전력 등이 필요합니다.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소액일때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봉사, 벌금, 집행유예로 실형을 회피받기 쉽습니다. 소액의 기준으로 개인차가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3천만원 미만을 때 소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2천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물품대금으로 사기죄 고소 물품대금 사기죄 신고 후 상대방이 검사나 형사앞에 진술하게 됩니다. 진술할 때 지금은 힘들어..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 사기죄 신고

못받은돈 받기 위한 형사고소의 남발(濫發) 요즘은 못받은돈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먹(power)보다는 법(law)과 정보력(information) 싸움으로 넘어 옵에 따른 시대 변화의 적응실패로 정보력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비하여 더 좋아진 점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수가능성은 낮아졌을지 몰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기엔 과거보다 못받은돈을 받기 어려워진 거 같다 보여 무리수를 던지곤 합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둔갑시켜 채권추심을 합니다. 뒤에 찾아올 후속타를 모른 체 말입니다.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形事告訴)를 해야 하는가? 일단은 No,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수년전에 비하여 변화의 물결이 이는 거..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민사소송과 사기죄 고소

미수금회수절차: 민·형사소송은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자. 미수금회수절차는 강제회수절차와 재산추적 및 신용조사와 매우 민첩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업무에 능통해야 합니다. 절대 쉬운 업무가 아니다 보니 진행하다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끝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절대, NEVER,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손 놓고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라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절대 알아서 그냥 줄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신용조사정보력, 재산추적, 법률적지식, 다양한 채권추심 경력" 권투시합을 보면, 1라운드에는 상대방의 컨디션과 스타일을 먼저 분석하게 됩니다. 라이트 쨈, 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