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3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일부 채권자(은행, 금융권 등)에 한하여 "지급명령"에도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관없으니 일단 접어두고 연락이 안 되는 행방불명 채무자는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입니다.3천만원 미만의 소액미수금은 소액심판사건으로 2억원 미만은 단독사건, 2억원이상은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3천만원미만은 소액사건으로 1회변론주의이며, 법원의 재량으로 지급명령과 비슷한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약점 : 공시송달제도가 없다.지급명령은 간소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검이 있습니다.그러나 정식소송절차가 아닌 특별소..

지급명령, 소액심판, 본안소송판결문의 진행 시간

지급명령, 소액심판, 본안소송판결문의 진행 시간 민사소송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고 뭘 주의해야 하는가! 못받은돈, 채권추심을 하기 전 막연하게 알고만 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저에게 화는 나는 분들이 있는데, ㅠ 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왜!!!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 드리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송하면 몇 개월 소요되는데, 오늘 접수했다고 내일 판결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권추심 역시 소수점 하나까지 찾아냈을 때 회수하는 것처럼 민사소송도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요되는 기간 소송절차에는 지급명령, 소액사건, 본안소송이 있고 그 외 화해조서, 조정조서, 재소전화해,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의 소요기간 : 약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지방법원(규모가 큰법원)의 경우 사건이..

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차이

지급명령과 판결문(본안소송)의 차이(민사)소송절차에는 크게 지급명령과 판결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민사소송으로 국가(법원)가 개인 간의 다툼이나 문제를 재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정식명칭은 '독촉사건'이고 판결문과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으며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화되어 인터넷으로도(전자독촉사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판결문은 '본안소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심, 2심, 3심제도가 있는 정식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취지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민사소송절차입니다.간단한 사건을 복잡한 본안소송절차로 할 것이 아니고 특별소송절차를 만들어서 법원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간단·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