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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다른 소송절차의 차이

맘수르정 2017. 7. 7. 08:36

민사소송과 판결문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미수금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고 손해에 대한 권리관계가 뒤엉키는 일이 생겨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찾아 소송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이라 하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판결문만 생각하지만,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송절차의 종류

법원은 소송진행을 민사, 형사, 가사, 행정으로 구별하여 특별 재판으로 군사재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형사는 일반 생활관계 등으로 발생하였으나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사건이 중한 것 중 특별하게 정하여 형벌을 가하는 소송이 형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은 이혼, 상속, 친자확인 등 가족관계에 관련된 소송이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구별하는데, 항고소송은 국가가 우열적 지위에 있던 사건의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국가와 개인, 기업이 동등한 지위에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 민사소송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 형사소송 : 고소, 고발, 피사체, 폭행 등

→ 행정소송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

→ 가사소송 : 친자확인의 소, 재판상 이혼의 소 등

 

 

민사소송과 국가구제원칙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다툼을 해결하는 자력구제를 금하고 제삼자의 이익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만 엄격한 조건하에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국가구제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기초가 되는 민법의 3대 원칙

민법의 3대 원칙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고 원칙에 따라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하게 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누구나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지금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옛날 봉건 사회에서는 어려웠던 일로 혁신적인 법의 원칙이었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나 현대사회에 와서 사회생활에 따라 사유재산보다 공공복리를 더 우선시하여 사유재산보다 공공복리를 더 우선하여 국가에 반강제로 징수되기도 합니다.

그냥 국가가 꿀꺽하지는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고 사 드립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과실 있는 자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옛날에는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워 반역죄로 집안 모두가 죽임을 당하거나 하였습니다.

요즘은 위 3대 원칙은 근대민법의 원칙으로 현대민법에서는 '공공복리'를 더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소송

형사는 민사사건 중 중한 것만을 따로 명시한 법으로 형벌권을 발휘하여 죗값을 치르게 합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하여 민사소송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안 갚을 때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하고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대로 진행하고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는 피해 보상이 아닌 죗값을 치르게 하여 벌금, 구속 등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게 합니다.

 

 

가사소송과 행정소송

가사소송은 약혼의 파기, 재판상 이혼, 친자확인의 소, 상속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행정소송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소송이 아닌 국가 대 개인, 국가 대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가 국가나 국가기관이 됩니다.·

내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외국 근로자들이 대한민국 국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요컨대 민사소송은 모든 소송의 기본이 되며 일반생활관계에 생기는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사회적으로 중한 사건은 '민사사건을 형사화' 하여 형사소송도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소송은 가족관의 분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이고 행정소송은 국가의 행정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한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