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4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민법상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전형적인 담보물권 ① 부종성, ② 수반성, ③ 불가분성, ④ 물상대위성, ⑤처분적효력, ⑥추급효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1, 부종성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갖습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또는 원인채권)을 담보함으로 부종적이고 피담보채권의 성립, 변경, 소멸을 같이 하게됩니다.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변제에 따라 소멸합니다. 남아있는게 이상한 것니다. 부동산등기부상 등기가 살아있어도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을 전부 변제했다면 말소등기 안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피담보채권의 소멸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로서 독립성을 가지지 못 합니다. 2, 수반성 원인채권이 넘어가면 담보물권도수반해서 같이 이전 됩니다. 3,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피담..

담보물권의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담보물권은 신용사회로 발전하기 전 안전거래의 초석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한 것이 담보거래이고 담보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습니다. 인적담보 : 제3자(개인) 물적담보 : 돈이 될 만한 재산(물건) 담보물권과 용익물권(用益物權)의 비교 물권에는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으로 크게 구별하고 담보물권은 금전거래 시 담보를 설정하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 지상권자 등이 사용하고 이용할 권리입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과의 차이점으로 용익물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데 반해 담보물권은 교환가치가 있는 목적물에 담보설정만 하고 사용수익은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공사대금 받는방법, 민법320, 민법326조

공사대금 받는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담보물권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 중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으로 부동산의 담보물권 종류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 유치권 : 공시대금 못 받았을 때 → 질권 : 전당포 → 저당권, 근저당권 : 은행에서 담보대출 시 등기설정하여 대출 유치하는 권리, 유치권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물권의 유치권(留置權) → 타인의 물건(공사현장)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힘 (민법 320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청구하거나 물건대금,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대금을 청구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다른 담보물권인 ..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법과 물권의 종류

민법전은 총 5편으로 구별하고 2편에는 물권법[物權法] 관련 규정들이 있으며 물권을 설명할 때는 채권(민법 제3편)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 영역으로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은 물권법에서 채권은 채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물권은 특별법적 지위인 관습법적 물권과 8가지만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 ① 점유권 : 물권을 직접 점유(가지고 있는 권리)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② 소유권(물권법의 꽃이며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사적소유를 인정 ③ 지상권 : 타인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짓는 등 타인의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지역권 :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땅을 이용하여 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