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무엇인가/일반법 - 민법 18

권리의 친구 권한

권리의 친구 권한법률관계에는 권리, 의무 그리고 권한이 있습니다.권리 : 나를 위한 힘의무 : 내가 해야 할 것권한 : 남을 위한 나의 힘권한권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느 권한은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대표적으로 대리권과 법인의 대표권이 있습니다.그 외 허가권 등이 있습니다.권한은 권리행사하는 것에는 권리에 같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됩니다.권리행사방법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원인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권한으로 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자격!대리인의 자격으로 하는 대리권법인회사의 설립,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대표권

채권법 :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채권법 :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채권은 채권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법으로 규율하고 신뢰를 중요시합니다.채권법는 임의법규로서 강행법규의 물권법과 대조적인 것이 특성 중 하나입니다.EX) 당사자 간의 계약 자유가 보장되는 채권 임의법규[任意法規]와 강행법규[强行法規]→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법의 적용을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고 채권법에 많이 나타납니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법으로 강하게 규율하는 법입니다.또 채권법에는 채권, 증권 등을 거래하다 보면 외국과의 거래도 발생하므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거래 방식을 가집니다.그에 반하여 물권법은 지방적, 민속성이 강하게 가집니다. 사법(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의 분류에는 ① 물권법..

부동산 채권추심, 임목법과 기타 권리들

부동산채권추심, 임목법과 기타 권리들 부동산외 입목법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이라 토지에 정착된 수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별개의 부동산(토지 외 부동산 등기를 하였으니 별개로 보아야 한다)으로 구별하고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입목법에 따라 등기 된 수목은 토지와 건물처럼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습에 따라 입목법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수목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 이 수목은 내꺼니깐 알아서 해 등으로 명인방법만 가추어도 소요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안 된 수목은 저당권..

민법의 불법행위, 민법 5장 제750조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는 불법행위 우리가 한 사회의 공동체로써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과 손해가 발생하는데, 민법 제750조부터 제766조의 불법행위의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전을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고 법전을 해석하여 구체적타당성을 이끌다.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

법률행위의 (불)요식행위와 유효조건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요식과 불요식 행위 요식은 의사표시가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불요식은 요식과 달리 형식이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의 계약은 불요식으로 사인 간의 형식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요식행위는 법인설립, 유언으로 요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언은 유언의 다섯가지의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은 다섯가지 형식이 필요하여 공증으로 유언하거나 자필증서, 녹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유언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음과 수표도 요식 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겠다. 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처음부터 확정할 필요는 없고 표준만 있으면 됩니다. → 확..

법이 이야기하는 권리의 변동과 법률행위

권리와 법률 권리의 변동 권리변동의 원시취득 여기서 원시취득 개념은 새로 취득한는거입니다. 다른사람의 권리를 이어(승계취득)받는게 아니란점! 이어받으면 하자도 같이 이어받지만, 원시로 취득은 처음입니다. 원시취득으로 신축건물,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이 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실물 습득은 참고로 준법률행위입니다. 권리변동의 승계취득 권리를 이어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매매, 상속, 합병으로 특히 상속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을 원시취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승계취득입니다.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여기서 그냥 의사표시를 중요 시 하는군아 그래서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고 위..

권리행사의 원칙과 한계, 신의측

권리행사의 원칙과 한계 : 권리행사는 자유롭지만, 무한으로 할 수 없다. 사적자치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더욱더 제한이 많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권리 중 지배권 행사는 그 개체를 지배하는 걸 말하고 청구권 행사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해서 상대방은 청구권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요구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 안 하면 문제가 되어 다툼이 시작되고 그래서 청구권 행사는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관계를 만드는 형성권의 행사도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한계 권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무제한 할 수 없어 자유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신의 성실의 원칙 → 권..

권리의 종속관계와 권리상호간의 순의

권리 간의 여러 가지 관계 : 권리 VS 권리 권리도 자물쇠와 열쇠처럼 주된권리, 종된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상호간의 우선순위와 평등의 원칙 권리의 주된권리와 종된권리 권리의 주된권리와 다른 권리를 종속되는 종된권리가 있습니다. 자물쇠와 열쇠처럼 채권에도 보증인채권이 이와같습니다. 보증인채무는 주채무자를 보증하는 것으로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인채무도 없어집니다. 보증은 인적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의 담보,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인적담보 :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채권 담보물권 : 채권을 물권으로 담보 인적담보와 담보물권은 종된권리로 채권은 담보하고 주채권과 운명을 같이하니다.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그중 질권이 종된권리입니다. 권리, 상호 간의 순위 권리는 물권적권리와 채권적권리..

돈 못받을 때, 권리행사하기

돈 못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돈 줄 의무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한 번쯤은 알아야 할 권리 권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힘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고 넘어갔을 권리의 종류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는 권리 내용에 따라 분류와 작용(힘, power)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1) 권리 내용에 따른 분류 :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 ②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③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권, ④단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원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재산권으로 재산권은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물권과 채권) 물권 물권의 종류에는 ..

권리의 주된권리와 종된권리

권리는 주권리와 종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一物一權(일물일권주의) 등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원칙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깨지고 있습니다.예외로 하나의 권리에는 다른 여러 가지의 권리가 병합, 우선 등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권리의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로 대표적으로 주채권에 대한 보증인채권은 주채권에 대한 종속된권리로 종된권리라고 합니다.#금전을 차용할 때(돈빌려줄때) 담보(인적·물적)를 제공받고 빌려주는 행위 종된권리(담보권)담보물권 등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합니다.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종된권리입니다.주권리가 소멸(변제 등으로)하면 담보물권도 등기부상에 남아 있어도 당연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등 종된권리는 주권리랑 운명을 같이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