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7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소멸시효와 기산점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소멸시효와 기산점 6개월 : 최고(내용증명)에 의한 일시적 소멸시효 연장 1년 : 임금채권, 운송대금, 창고보관료, 숙박대금 등 단기상사채권 3년 : 상사지불각서,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의 상사채권 5년 : 상사대여금, 대출금, 여.수신 등 금융채권 10년 : 민사지불각서, 대여금, 판결문, 지급명령(과거5년) 등 민사채권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시작하는 지점(마지막 거래일을 기준) 채권추심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관계(돈 받을 수 있는 자격, 돈 줄 의무)에 있어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권리관계를 안정시켜주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위 관계는 법률적 관계라고 하기보다 그냥 사실 그대로의 관계를 유지시..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민사소송에는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하고 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간 소멸시효 : 채권자가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기간(중단있음) 제척기간 : 채권자가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기간(중단없음) 우리에게 중요한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척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성격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소멸시효는 그 기초적 사실상태를 깨뜨리는 사정이 있을때에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무조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시..

못받은돈 공소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못받은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채권추심 →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 못받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공사거래일로부터 3년 → 빌려준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못받은돈 사기죄 공소시효 10년(과거 7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기산점은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민사, 상사의 소멸시효와 형사의 공소시효의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과거로 소급(돌아가서)하여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하는데, 2017년 1월 첫 거래를 하고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거래했다면 2020년 2월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여 2030년 2월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됩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도 민사처럼 과거로 소급하고 마지막 거래일에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

빌려준 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민사채권(빌려준돈)은 10년 → 상사채권은 5년 → (단기)상사채권은 1년, 3년 → 어음·수표는 3년(최장4년)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빌려준돈 소멸시효) 소멸시효: 빌려준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소급효(과거로 돌아감), 중지·중단, 이익포기, 등의 제도가 있으며 제척기간과 공소시효와 구별됩니다. 빌려준돈은 청구(독촉)해야 받을 수 있으며, 알아서 준 놈이라면 이글을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 민법은 '소멸시효', '취득시효','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것 : https://okay-law.tistory.com/50 → 형법은 '공소시효', '형의시효'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벌의 종류 : https://okay..

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것 - 법률적해석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소멸시효소멸시효는 민법과 기타 법률에서 말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누구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는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소멸시효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정해져있으며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법상(민법·상법 등) 소멸시효 외 제척기간 그리고 공법상(형사) 형의소효와 공소시효 등도 있으며 그중 일상생활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과 상법의 소멸시효소멸시효는 민법 조문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나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법률간에도 우열이 있어 민법 조문을 살피기 전 상위법인 '상법[商法]'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상법의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상사시효(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로서 상법 제64조에서 다루고 있..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2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2항)와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민법 제162조 1항) 소유권 :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재산권 :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민법 제766조2항) 1. 일반채권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대여금 등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3.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단 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제외)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4조) (민법 제766조 1항) 1...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3년, 1년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 5년 민법을 준용하여 3년, 1년 소(消-사라질 소) 멸(滅-멸할 멸) 시(時-때 시) 효(效-본받을 효) 개인 간의 계약, 상행위에 의한 상사채권의 청구에 있어소멸시효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태만 시하고 있으면권리(법률)관계보다 사실관계를 중시하여 권리를 소멸시켜 버려 물품대금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민사(판결문 등)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관계는 개인이나 거래처로부터 민사·상사채권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면 청구권자는 권리행사로 채무자에게 소송절차 및 미수금 회수독촉을 해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