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실익분석/소멸시효공소시효 10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3년, 5년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 3년(상거래채권) 물품대금 상사차용증서 소멸시효 : 5년(상사대여금채권) → 실무에서 보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상사채권은 5년이다. 3년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인데, 상사채권은 5년이니 5년인 줄 알고 물품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되기도 합니다. 물품대금채권이 5년이될 경우에는 물품대금이 있는데, 물품대금을 상사차용증서를 작성하면 5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고 복잡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한 번 보겠습니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상사채권이 있는데, 못받고 있을 때 상사와 민사를 구별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만 해야한다. 소송해야 한다. 등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는 민사와 구별되는데, 영리목적을 ..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 3년의 소멸시효→ 10년, 민사채권(집행권원없는)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대여금→ 10년, 민사채권(집행권원있는) : 지급명령(과거 5년),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 5년, 상사채권(상사대여금) : 대출, 여신, 사업자금차용 → 3년, 상거래채권(미수금) :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광고대금 등→ 1년, 상거래채권(미수금) : 식대료, 숙박비, 공연료 등→ 1년, 2년, 해상운송채권(항공, 배) : 제척기간으로 항공은 2년, 배는 1년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은 민사, 공소시효, 형의시효는 형사로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 기소 또는 형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소멸시효 : 권리행사기간→ 취득시효 : 타인의 물건을 평온하게 일정기간 소..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소멸시효와 기산점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소멸시효와 기산점 6개월 : 최고(내용증명)에 의한 일시적 소멸시효 연장 1년 : 임금채권, 운송대금, 창고보관료, 숙박대금 등 단기상사채권 3년 : 상사지불각서,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의 상사채권 5년 : 상사대여금, 대출금, 여.수신 등 금융채권 10년 : 민사지불각서, 대여금, 판결문, 지급명령(과거5년) 등 민사채권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시작하는 지점(마지막 거래일을 기준) 채권추심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관계(돈 받을 수 있는 자격, 돈 줄 의무)에 있어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권리관계를 안정시켜주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위 관계는 법률적 관계라고 하기보다 그냥 사실 그대로의 관계를 유지시..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민사소송에는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하고 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간 소멸시효 : 채권자가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기간(중단있음) 제척기간 : 채권자가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기간(중단없음) 우리에게 중요한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척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성격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소멸시효는 그 기초적 사실상태를 깨뜨리는 사정이 있을때에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무조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시..

못받은돈 공소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못받은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채권추심 →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 못받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공사거래일로부터 3년 → 빌려준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못받은돈 사기죄 공소시효 10년(과거 7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기산점은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민사, 상사의 소멸시효와 형사의 공소시효의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과거로 소급(돌아가서)하여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하는데, 2017년 1월 첫 거래를 하고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거래했다면 2020년 2월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여 2030년 2월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됩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도 민사처럼 과거로 소급하고 마지막 거래일에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

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것 - 법률적해석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소멸시효소멸시효는 민법과 기타 법률에서 말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누구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는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소멸시효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정해져있으며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법상(민법·상법 등) 소멸시효 외 제척기간 그리고 공법상(형사) 형의소효와 공소시효 등도 있으며 그중 일상생활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과 상법의 소멸시효소멸시효는 민법 조문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나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법률간에도 우열이 있어 민법 조문을 살피기 전 상위법인 '상법[商法]'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상법의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상사시효(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로서 상법 제64조에서 다루고 있..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벌의 종류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민사는 채권과 물권 등 재산권에 대한 못받은돈·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가 있다면 형사에는 손해배상금 청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등을 다루어 민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며 민사는 소멸시효, 제착기간, 형법은 공소시효, 형의시효가 있습니다.→ 형의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자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때까지 안 잡히고 도망 다니면 됩니다.→ 형의시효는 형이 확정되고 난 후 그 형을 안 받고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도망 다니면 됩니다. 형법 - 형벌의 종류[헝법 제3장 형 파트에서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약속어음[promissory note] 3년의 소멸시효 - 만기로부터 3년 채권으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법 77조 1항 8호 / 70조 1항 -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으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 대법원 2003.05.30 선고 / 2003다16214 판결 1년의 소멸시효 - 소지인으로부터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사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어음법77조 1항 8호 / 70조 2항 6개월의 소멸시효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어음법 제77조 1항 8호 / 70조 3항 환어음[b..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2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2항)와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민법 제162조 1항) 소유권 :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재산권 :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민법 제766조2항) 1. 일반채권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대여금 등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3.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단 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제외)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4조) (민법 제766조 1항) 1...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3년, 1년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 5년 민법을 준용하여 3년, 1년 소(消-사라질 소) 멸(滅-멸할 멸) 시(時-때 시) 효(效-본받을 효) 개인 간의 계약, 상행위에 의한 상사채권의 청구에 있어소멸시효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태만 시하고 있으면권리(법률)관계보다 사실관계를 중시하여 권리를 소멸시켜 버려 물품대금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민사(판결문 등)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관계는 개인이나 거래처로부터 민사·상사채권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면 청구권자는 권리행사로 채무자에게 소송절차 및 미수금 회수독촉을 해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