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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회수(2)]일방적 의사표시 - 선일자당좌수표 외

맘수르정 2017. 6. 30. 05:01

채권회수의 임의회수방법으로 실무 상 느끼는 채권회수와 법률상 채권회수방법의 차이

법률(채권법)상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별하며 임의회수는 또 '제삼자의 협력이 필요한 임의회수'와 '일방적 의사표시로 미수금 회수하는 임의회수'가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미수금)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임의회수

당사자의 일방통행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회수는 '선일자당좌수표', '상계', '기한미도래 어음·수표의 지급제시'가 있습니다.

 

 

선일자 당좌수표

 실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임의적인 일정한 날짜에 발행일로 하는 수표로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수표상의 명시된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요구 및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ex) 날짜는 지금 발행하지만, 3개월 후에 발행하는 수표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수표의 특징 중 현금수단 기능으로 발행하는 순간 당좌계좌에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급 조달의 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에 지급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수단 기능도 있습니다.

 

 

상계

당사자들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액에 따라 그만큼 소멸시키거나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퉁' 치는 겁니다.

 

 

기한미도래 어음·수표

채무자의 부도 사유 등으로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임의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의회수 중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임의회수는 사실 상 채권회수보다는 채권관리적 성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