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4

채권추심절차와 못받은돈의 모든 것을 한 번 담아보았습니다.

못받은돈, 채권추심절차의 모든 것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고 채권추심을 통하여 변제받거나 권리분석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준부동산압류, 부동산압류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까지 민사적 못받은돈의 채권추심 형사적절차로 사기고소와 사해행위소송 내용증명(최고장, 계약의 해제·해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압박과 최고(독촉)함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법률적 다툼 시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둡니다. 또한 내용증명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어 채권추심절차가 조기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양날의 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채권추심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도 하여..

빌려준돈 받는법 -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그리고 이행권고결정

소액 빌려준돈 받는법 : 전 사장에게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음 질문 : 물품 살 금액이 없다고 빌려준돈 다시 받을까 합니다. (바로 '빌려준돈 받는법'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답글부터 보세요) 친하게 지낸 전 회사사장에게 5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 처음에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없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물건 구매자금으로 한 번에 5백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나눠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백만원까지 빌려 줄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5백만원이나 되었네요.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로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가고 난 후 갚기로 한 날만 되면 연락이..

못받은돈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소송

못받은돈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소송→ 질문 : 소액이지만 작업실 임대료 못받은돈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할까 합니다.친한 친구와 같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근처에 작업실을 하나를 구해서 보증금 2백만 원에 월 20만 원으로 개인작업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월세는 각가 10만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작업실을 운영하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돈도 안 주고 사라졌습니다.처음에는 전화는 받았지만, 이제는 연락마저 안 되고 있습니다.연락은 저랑만 안 되는 거 같고 다른 친구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거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밀린 월세를 내야 합니다.그 친구는 연락도 안 되고 줄 생각이 없는 거 같아 걱정입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인 거 같습니다.그래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제가 받은..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내용증명의 효력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글을 보면 독촉장의 역할과 사실을 주장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단편적으로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이 있다. 없다. 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법률적 증거로서 효력은 없지만 법률상 하는 최고의 효력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 사실을 주장하여 차후 법적인 다툼이 예상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따라 2회 이상 발송이 필요하며 소송진행 시 상대방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하고자 발송) → 소송 진행 시 내용증명이 활용된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 포기, 포기 ㉡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독촉장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대부분 내용증명의 효력을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