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7

못받은 돈 빨리 받는 법, 받아내기

못받은 돈 빨리 받는 법도 중요하지만, 이자와 독촉비용까지 받아내기! 역시 중요합니다. 이 둘 다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못받은 돈 빨리 받는 법은 있습니다. 돈 빨리 받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 하나만 잘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간혹,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력과 법률적 지식만을 강조되는데, 우리는 이런 분들은 그냥 수금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신입도 할 수 있는 일을 잘한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금하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채권추심! 즉, 보이지 않고 주지 않는 채권을 스스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찾고 변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①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력, ② 추심담당자의 법률적 지식 그리고 ③ 말재주, 채무자와의 심리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채..

채권추심절차와 못받은돈의 모든 것을 한 번 담아보았습니다.

못받은돈, 채권추심절차의 모든 것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고 채권추심을 통하여 변제받거나 권리분석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준부동산압류, 부동산압류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까지 민사적 못받은돈의 채권추심 형사적절차로 사기고소와 사해행위소송 내용증명(최고장, 계약의 해제·해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압박과 최고(독촉)함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법률적 다툼 시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둡니다. 또한 내용증명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어 채권추심절차가 조기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양날의 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채권추심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도 하여..

채권추심할 때 법인(주식회사)과 개인사업자의 방법

법인회사와 개인사업자 상대로 채권추심 회수하기 사업할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되지만, 법인은 설립자본금과 임원을 정하는 등 기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요즘은 1인기업도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1인이 소자본금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니 법인은 믿을 수 있는 거래처라는 인식에서 주의 경계해야 하는 인식이 펴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써 회사가 망했을 때 대표인사,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법인회사가 많아진 만큼 법인사업체 중 90%인 주식회사와 거래 時 미수금 회수 원활하고 좋은관계도 유지하는 윈윈전..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택하여 타채권자보다 빠른 회수를 통하여 해결해보자 공사비,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길을 다가 보면 '공사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가? 합법적으로 일은 하는가? 고민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명칭, 주소 등도 없이 ' ~~대금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연락처만 믿고 나의 소중한 채권을 맡긴다는 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곳인지? 채권추심 경력은 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대금채권 못받은 공사대금채권추심과 단순 대여금채권추심방법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은 사인 간의 발생한 금전거래로 사건 내용이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의 주 업무 중 하나로 '채권추심' 이 있으며 최전방에서 채권을 회수하고 법적 조치 들어가지 전 단계입니다.→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법적 실익 유무를 파악하고 때로는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도 하는 절차를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빚(못받은대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직접 찾아서 그 빚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신진국(미국 등)에서는 관련 업종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도 체계화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자본주의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법률적 지식과 추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절차의 업무내용과 업무영역보기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채권과 추심

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은 못받은돈 (받는방법)회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 채권 : (못받은)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진성)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채권을 받을 수 있는 힘)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로 못받은돈 받기 위해 채권과 추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회수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용어 중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사용가 되었습니다. 금융업계의 채권은 대부분 융통과 여·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사인) 간의 거래의 채권을 떼인..

채권추심에서 채권과 추심은 무엇인가

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의 뜻 → 채권 : 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가 되었습니다. 채권은 발행된 주체에 따라 국채, (회)사채, (개인)사채로 구별합니다. → 국채(國債) :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채무자는 국가입니다. → (회)사채(社債) :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 (개인)사채(私債) : 사금융이나 개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개인이 채무자가 되며 간혹 거래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