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일상생활채권추심 21

판결문과 차용증의 법정 이율과 약정 이자에 대한 법률과 규칙

- 법정이자(지연손해금) : 법률에서 정한 이자(민사 5%, 상사 6%, 지연손실이자 12%) - 약정이자(사용료) : 당사자 간에 최고이자율 안에서 정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자 / 이율 - 최고이자율 : 20%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에 대한 정식 명칭은 "금전에 대한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입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와 금전사용대차 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정리는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VS (금전)사용대차 소비..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과 독촉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을 때는 직접 실력행사보다는 국가구체원칙에 따라 국가에 하소연하거나 정부정책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직접 자력(힘)구제를 시도한 자체만으로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실력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법률지식으로 무장된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독촉갈 때도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영업 및 업무방해행위, 제3자고지, 모욕,명예훼손 등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허용되는지 관련 법규는 숙지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방법 →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으면 노동청 → 토지보상을 못받았을 시 관할행정 시·도·군청 → 사기꾼에게 투자사기, 차용(금전)사기를 당했다..

지불각서 법적효력과 쓰는법

지불각서의 법적효력과 쓰는법 지불각서는 약식계약서라는 생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불각서를 쓸 때는 홍길동이는 누구누구에게 공사대금, 물품대금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 작성 후 홍길동에 대한 식별정보가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전과를 시킬 것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지불각서를 쓰고 법적효력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지불각서 법적효력 중 강제력은 없다(無). → 지불각서 법적효력 중 증거능력은 있다(有). 지불각서를 쓸 때는 채무자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하고 더 나아가 연대보증인으로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잡았다면 금상첨화 더 나아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마무리했다면, 이젠 남은 일은 변제받는 일 뿐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보..

공사미수금받는법, 법률관계의 권리

공사미수금받는법, 법률관계의 권리 공사하고 못받은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은 상법상 상거래행위이고 민법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우리는 도덕, 종교, 관습, 법률관계속에서 살아가고 그 중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한 행위는 법률관계속 사실행위로써 권리행사 또는 권리실현이라고 합니다. 공사미수금을 받는 권리행사에 있어 채권자의 직접적 행사는 한계가 있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거나 국가(법원)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게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정보회사로써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파악하여 빠른 공사미수금 받는 밑거름이 됩니다. 보통 2~3개월안에 공사미수금 회수여부가 결정나며, 장기관리 및 강제집행이 필요시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법원의 도움이..

못받은 전세금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못받은 전세금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부동산 폭등 - 전세권 위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집을 구입하면 바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로 집을 들어가면 현명한 선택을까! 임차인(세입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친절하게 알아서 전세금을 돌려줄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집주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집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안전장치로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완벽하지 못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발생時 집주인의 재산과 당신의 재산은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현금으로..

채권추심의 권리행사는 당연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추심의 권리행사는 당연한 채권자의 권리 권리는 민법, 아는 거 같으면서도 모르는 민법, 기본상식은 알고다니자 우리나라에는 먼저 유럽의 법률이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되었고 우리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법이 생겨나고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의 전통법은 "전세' 라는 제도 빼고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민법, 형법, 가사법(이혼소송법 등), 행정법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 민법으로 다스리기에 중한 사건을 모아 만든 형법, 신분과 가족 간의 가사법, 국가와 국민 간의 행정법으로 구별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살아가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민법과 형법입니다. 형법은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민법은 손해를 보았다면 보상을 ..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 / 미수금 법대로 한 번 받아보자 우리는 한 지역의 공동체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인이나 사업상 발생하게 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빌려줄 때는 당당하게 빌려주고 받을 때는 고역스럽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은 사실 가슴은 아프지만, 못 받아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지만, 고액의 경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적, 법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빌려주면 이자까지해서 꼭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빌려주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빌려준돈 갚을 생각은 없고 도망만 다니는 채무자를 보게 됩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자력구제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는 빌려준 돈은 법대로 받..

채권추심 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동산과 동산 찾기

채권추심 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재산 알기 채권추심방법을 위한 부동산과 동산은 재산이다. 채권추심에 있어 재산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 ①부동산, ②(일반)동산, ③유체동산 ④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실체가 있는 재산으로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과 실체는 없고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채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실체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 토지와 건물 (등록할 수 있다) 동산 : 등록할 수 있는 동산, 등록할 수 없는 동산 → 등록할 수 있는 동산 : 자동차, 중기(건설 중기), 선박, 항공기( 나도 항공기를 가지고 싶다.) → 등록할 수 없는 동산 :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가축 등이 있다.(유체동산) 위 재산을 타인에게 내 것이다. 라고 공시..

채권추심 이란, 신용정보회사의 자력구제와 국가구제

채권추심 이란 무엇인가? 債 빚 채 權 권세 권 推 밀 추 尋 찾을 심 채권 : 빚 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추심 : 숨어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권리(權利)실현하는 것을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 백과사전 등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금을 대신 수령, 관리 해 주는 일" 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더 줄어서 이야기하면 채권자를 대신하여 못받은돈을 받아주는 일로 신용정보회사의 주 업무영역! 채권과 채권 일반적인 채권추심에서의 채권(債權(권세 권))과 금융거래에서의 채권(債卷(문서 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돈 받아주는 일 이라고 한글로 쉽게 표기하면 되는데, 채권추심은 한자어이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 채권(債權) : 재산권 중 하나로서 지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민사사건의 권리행사기간 민사사건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를 알아보거나 채권에 대한 보상, 다툼이 있을 때 제척기간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게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무엇인가? 먼저 제척기간이란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기업의 전 회장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형과 동생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남인 원고가 패소를 하게됩니다. 그 이유는 제척기간이 지난다는 것으로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제척기간이 무엇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소멸시효와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가? 제척기간은 법원직권으로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당사자 간의 주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소멸시효는 과거를 소급해야 발생하는 소급효입니다. 또한, 중단과 이익포기 단축 등이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