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무엇인가 50

권리의 친구 권한

권리의 친구 권한법률관계에는 권리, 의무 그리고 권한이 있습니다.권리 : 나를 위한 힘의무 : 내가 해야 할 것권한 : 남을 위한 나의 힘권한권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느 권한은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대표적으로 대리권과 법인의 대표권이 있습니다.그 외 허가권 등이 있습니다.권한은 권리행사하는 것에는 권리에 같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됩니다.권리행사방법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원인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권한으로 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자격!대리인의 자격으로 하는 대리권법인회사의 설립,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대표권

채권법 :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채권법 :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채권은 채권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법으로 규율하고 신뢰를 중요시합니다.채권법는 임의법규로서 강행법규의 물권법과 대조적인 것이 특성 중 하나입니다.EX) 당사자 간의 계약 자유가 보장되는 채권 임의법규[任意法規]와 강행법규[强行法規]→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법의 적용을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고 채권법에 많이 나타납니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법으로 강하게 규율하는 법입니다.또 채권법에는 채권, 증권 등을 거래하다 보면 외국과의 거래도 발생하므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거래 방식을 가집니다.그에 반하여 물권법은 지방적, 민속성이 강하게 가집니다. 사법(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의 분류에는 ① 물권법..

권리, 내용에 의한 분류와 힘에 의한 분류

권리 권리(權理)의 종류(種類) 중 내용(內容)에 의한 분류와 힘(力)에 의한 분류 내용에 대한 분류는 생활이익을 기분으로 하여 분류되고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 있습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Property right 財産權) 재산권은 다른 생활이익에 대한 권리 인격권과 가족(신분)권, 사원권과 대립하고 사법.공법상 경제권 가치가 있는 금전으로 평가되는 권리를 통상적으로 재산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소유권이나 채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광업권 등 지적재산권도 재산권영역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재산권에 포함하야 하느냐! 마느냐! 등 중간영역의 권리들도 있습니다. 재산권은 물권이 대표적이며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소분류로 나눠집니다. (1) 물권(物權) : ..

대불변제의 방법으로 직.간접적 회수

대물변제 방법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변제자) 사이에서 계약하고 다른 대체물로 급여를 함으로써 변제를 하는걸 말합니다. 代物辨濟 Leistung an Erfullungsstatt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요물, 유상계약으로 변제한 물건에 대하여 변제 후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자없는 물건으로 대체하라는 요구 또한 할 수 없습니다. EX) 채무금액이 1천만원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으로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에 의한 보호만 받을 수 있고 대물로 변제할 경우 대물변제는 계약으로 일반 변제와는 다릅니다. 본래의 급부를 다른 급부로 함으로써 채..

지상권자, 토지사용권

지상권 ( Erbbaurecht , 地上權 )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독립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물권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계약하고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 280조에 의하여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① 일반건물(석조, 석화석,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과 수목(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 (경작x)은 30년 그외의 ② 목조건물은 15년, ③ 공작물은 5년간 보장됩니다. * 공작물이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며 법률상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물건으로 지상공작물과 지하공작물로 나눠집니다. 공작물(工作物) : 건물, 담, 다리, 터널 등 (광산 철도 등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 소목(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 - 일..

근저당권과 질권

담보물권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질권(전당포)과 근저당권(부동산) 질권, 質權 돈을 빌려주기 전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물상보증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의 담보로서 받은 담보를 질권이라 합니다 [민법 329~355] 대표적인 질권으로 전당포가 있습니다. 담보물권 중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며,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 재산권은 돈을 갚은 날까지 점유하고 변제가 지연될 시 담보물권으로 먼저 변제충당을 하게됩니다. 질권은 저당권과 같이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비슷하나 질권 설정 당사자의 담보권을 점유 이전하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저당권은 점유이전이 없음)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설비, 기계 등을 질권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

부동산 채권추심, 임목법과 기타 권리들

부동산채권추심, 임목법과 기타 권리들 부동산외 입목법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이라 토지에 정착된 수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별개의 부동산(토지 외 부동산 등기를 하였으니 별개로 보아야 한다)으로 구별하고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입목법에 따라 등기 된 수목은 토지와 건물처럼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습에 따라 입목법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수목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 이 수목은 내꺼니깐 알아서 해 등으로 명인방법만 가추어도 소요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안 된 수목은 저당권..

(수정중)민사와 형사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을 하는 불법행위 -침해적 허위표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

민법의 불법행위, 민법 5장 제750조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는 불법행위 우리가 한 사회의 공동체로써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과 손해가 발생하는데, 민법 제750조부터 제766조의 불법행위의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전을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고 법전을 해석하여 구체적타당성을 이끌다.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

법률행위의 (불)요식행위와 유효조건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요식과 불요식 행위 요식은 의사표시가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불요식은 요식과 달리 형식이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의 계약은 불요식으로 사인 간의 형식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요식행위는 법인설립, 유언으로 요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언은 유언의 다섯가지의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은 다섯가지 형식이 필요하여 공증으로 유언하거나 자필증서, 녹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유언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음과 수표도 요식 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겠다. 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처음부터 확정할 필요는 없고 표준만 있으면 됩니다. →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