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실익분석/부동산과기타동산 13

부동산담보, 저당권과 질권 그리고 양도담보

부동산 담보 / 저당권과 질권 그리고 양도담보 저당권과 근저당권 저당권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민법은 부동산에 한정하지만 ,공장,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도 특별법에 따라 근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이나 자동차나 부동산이 아닌 기명주식은 질권은 가능해도 저당권은 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인정됩니다. 계속되는 채무가 있을 때! 채권최고액을 정해서 결산일까지 최고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업그레이드 버젼입니다. 근저당권 핵심은 채권최고액!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최고액을 등기해야 합니다 최고액을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민법상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전형적인 담보물권 ① 부종성, ② 수반성, ③ 불가분성, ④ 물상대위성, ⑤처분적효력, ⑥추급효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1, 부종성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갖습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또는 원인채권)을 담보함으로 부종적이고 피담보채권의 성립, 변경, 소멸을 같이 하게됩니다.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변제에 따라 소멸합니다. 남아있는게 이상한 것니다. 부동산등기부상 등기가 살아있어도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을 전부 변제했다면 말소등기 안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피담보채권의 소멸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로서 독립성을 가지지 못 합니다. 2, 수반성 원인채권이 넘어가면 담보물권도수반해서 같이 이전 됩니다. 3,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피담..

유치권의 소멸시효는 있다? 없다?

담보물권 중 유치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은 못받은 공사대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 공사현장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을 약정하고나 등기 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청구권은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목적물을 점유·유치하고 있다보니 낙찰자는 유치권자와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공사대금 채권 시효가 3년입니다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안하면 채권시효가 도래하여 소멸시효완성으로 공사대금청구권이 불완전해집니다. 간혹, 실무담당자들고 실수하는 부분인데, 유치권을 행사 중이면, 소멸시효가 중단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

담보물권의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담보물권은 신용사회로 발전하기 전 안전거래의 초석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한 것이 담보거래이고 담보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습니다. 인적담보 : 제3자(개인) 물적담보 : 돈이 될 만한 재산(물건) 담보물권과 용익물권(用益物權)의 비교 물권에는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으로 크게 구별하고 담보물권은 금전거래 시 담보를 설정하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 지상권자 등이 사용하고 이용할 권리입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과의 차이점으로 용익물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데 반해 담보물권은 교환가치가 있는 목적물에 담보설정만 하고 사용수익은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담보물권의 유형과 성질, 저당권, 질권, 유치권

담보물권의 유형과 성질 물건을 담보한다하면 물적담보라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은 담보권 실행에 있어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의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은 공시방법으로 동산은 점유로 소유자를 나타냅니다. 저당권, 질권, 유치권의 담보성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설정하고 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권을 못 갚으면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송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경매)를 통하여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은 저당권과 다르게 점유를 해야 하는데, 카메라, 시계, 가방 등 값나가는 물건을 담보잡고 돈을 변제할 때가지 가지고 있다 돈을 못 갚았을 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전당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유치권은 공사를 하면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

부동산등기부의 환매특약, 근저당권

부동산등기부의 환매특약, 근저당권 지인,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 달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환매특약을 잘 활용한다면 차 후 채권관리에 유리한 고지에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빌려줄 때가 아닌 부동산 계약할 때도 이용하여 힘들게 축적한 재산 손실을 막아야 할것입니다. 환매특약 還買特約 특수한 계약조건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 동시에 약속하는 계약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구입하는것을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환매특약 할 時 부동산은 기간이 5년, 동산은 3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등기와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하면 제 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고 하지 아니할 시 효력이 없습니다. ex)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갑은 을에게 목적..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사항 알아보기(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압류 seizure 押留 민사소송법 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강제로 재산처분, 권리행사를 하게 하는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권리에 대한 사인의 사실상 처분을 금지시키고 집행권 또는 집행법원의 집행기관의 강제행위로서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점유하는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실행한다. 가처분 假處分 가처분은 임시적조치로 피해보상의 목적보다는 재판상 어떠한 행위로서 임시의 지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물을 점유 및 권리가 있는 자가 처분을 못하도록 막고 인도소송을 제..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부동산등기부등본 → 현)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표제부 :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대기권 등기 여부, 임야의 입목등기 여부(㎡×0.3025 =평 1정 = 2,000평 1단 = 300평 1무 = 30평 1보 = 1평) → 갑구 : 과거, 현재의 소유자, 장래 소유권 변동의 영향을 주는 사항을 나타낸다.(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강제경맹, 임의경매, 환매특약) → 을구 : 담보설정에 관련된 상태를 알려준다.(저당권, 근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부에 기재사항 알아보기 ​1) 가압류: 차후 채권추심과 법적조치를 하기위한 우선적 보전조치로서 임시적으로 목적물에..

부동산 매매계약 할 때 주의할 점, 예고등기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주의할 점, 예고등기 매매계약을 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경고하는 기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고등기 사람들이 매매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할 수 있고 법률에서도 거래안전을 위해 이중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해당 부동산이 매매거래 중이라는 걸 예고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점유가 아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점유하든 실 소유자를 모르고 구입했든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독일의 부동산법처럼 실질주의가 아닌 형식주의라서 서류만 구비되면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 알려주는 제도가 예고등기입니다. 사문화된 예고등기..

부동산, 토지소유권의 범위

부동산 토지소유권 범위민법에서 부동산이라함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토지가 뭐고 정착물,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토지는 땅이고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은 24가지 지목중 아파트가 대표적이며, 입목법 어쩌구저쩌구에 따라 등기된 수목들과 명인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토지의 정착물이라 부릅니다.* 명인방법 - 이름이나 테두리를 쳐서 내 것임을 표시하는 방법토지는 땅이고 부동산이며, 그 속에는 암석과 토사 그리고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련법령에 따라 지적공부에 인위적으로 일정한 범위를 지면에 정하고 등록하여 그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의 땅속(내 땅 밑에 지하철이 다닌다고 하여 지하철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없고 땅속이라도 일정 깊이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