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기업/추심의뢰시주의점 2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신용정보회사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신용정보회사 요즘은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어 신용정보회사를 찾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찾다 보면 너무 많은 회사와 거짓된 영업들이 넘치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업무, 재산추적, 변제금수령, 현장탐문, 권리분석을 통한 강제집행실익 등을 파악합니다. 신용정보회사도 채권을 수주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 자극적인 문구 등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채권추심', '신용조사'로 하는데, 떼인돈, 띤이돈 등으로 사용하는 곳도 아직있습니다. 저 또한 한 번씩 떼인돈 이라는 주제로 글쓰기도 합니다. 채권추심과 신용조사를 사용하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의 주..

채권추심 의뢰 시 알고 주의할 점(미수금 회수)

채권추심 의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1.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100% 회수될 거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의뢰하면 안됨 2.신용정보회사를 보고 선택하지 말고 실무담당자를 보고 선택 3.선불조건과 후불조건 중 채권에 맞게 선택하여 의뢰 4.채권추심절차의 방법 1. 의뢰하면 100% 회수될 거라는 기대심리를 가지지 않고 의뢰 : 채권추심은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람(채무자)을 상대하는 것으로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길가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잘되던 사업이 사드보복 등으로 어려워 지는 등 많은 변수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채권의 100% 회수해 줄 거 처럼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사생활보호', '인격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