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무엇인가/법률기초정보상식

못받은돈 민사소송의 법원 사건번호 부호표

맘수르정 2017. 6. 26. 06:51

 

못받은돈 민사소송, 사기죄로 형사고소등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원이 소송 사건에 번호를 정할 때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 중 하나라 법원 사건번호 부호가 있으며 부호 "관할법원", "사건이 접수된 해당 연도", "신청금액에 따른 판사의 수와 소송의 종류", "사건의 접수순서"로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의 사건번호 구성
소송사건(訴訟事件)의 사건번호2015년도에 물건을 납품하고 못받은돈 \10,000,000원이 있고 2년 후인 2017년도에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송 신청을 10347번째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0347"과 같은 사건번호가 구성하게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이 신청 접수된 관할법원이 됩니다.

→ "2017"은 사건이 접수된 해당 연도(채권 발생 연도 X)

→ "가소"는 법원에서 정한 부호입니다.(가나다라마바사에서 '가'이고 '소'는 少적을 소를 뜻합니다.

→ 당해 연도 10347번째로 소액소송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사건부호표
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못받은돈이 있다면 법원이 담당하게 되고 사건마다 일정한 번호와 부호표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가, 나, 다

형사사건은 고, 노, 도

행정사건은 구, 누, 두

가사사건은 드, 르, 므

특허사건은 허, 후( 특허사건은 2심제를 택하고 있어 1심 재판부가 고등법원이 됩니다)

→ 기타 사건......그리고 해당 사건의 금액과 재판에 참가하는 판사의 수에 따라 소, 단, 합으로 구별하고 고등법원 민사사건은 '나'이고 대법원 민사사건은 '다'입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사건의 부호표가 적용됩니다.

 


못받은돈 민사소송 시 받기 되는 민사사건-부호표

가합 : 민사1심합의부사건(2억원 이상 사건)

가단 : 민사1심단독부사건(2천만원 이상 사건)

가소 : 민사소액심판사건(이행권고결정 포함하여 2천만원 이하 사건)

차 : 지급명령(독촉사건) → 못받은돈 약식민사소송으로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약식재판

차전 : 전자독촉사건(인터넷으로 신청한 지급명령)

나 : 민사항소사건(2심 -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다 : 대법원사건(3심 -민사상고사건)

라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머 : 민사조정

자 : 화해

러 : 민사공조

 


비송사건 - 부호표

카합 :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부사건(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

카단 :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부사건(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

카불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자 등재) - 못받은돈이 있을 때 하면 좋은 신청사건

카명 : 재산명시

카조 : 재산조회

카확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카공 : 공시최고

카담 : 담보취소

카구 : 소송구조

카기전 : 전자독촉경정신청

카열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카임 : 임차권등기명령

카정 : 강제집행정지

카경 : 판결(결정)경정

카소 : 제소명령

카기 : 기타민사신청

타경 : (부동산 등)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

타채 : 채권압류등집행 - 못받은돈 민사소송 승소 후 실무상 가장 많이하는 법 조치

타배 : 채권배당

타인 : 부동산인도명령

타기 : 기타집행

비합 : 비송합의비단 : 비송단독

 


개인회생과 파산 - 부호표
개회 : 개인회생

회단 : 회생단독부

회합 : 회생합의부

하단 : 파산단독부하합 : 파산합의부

하면 : (파산)면책

회확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

회기 : 기타 회생 관련 신청

하확 :  파산채권 조사확정

하기 :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

개확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

개기 :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

 


형사사건, 가사사건 등 - 부호표

형사1심단독부사건 - 고단

형사1심합의부사건 - 고합

형사항소사건(2심 고등법원) - 노

형사상고사건(3심 대법원) - 도

채무자감치사건 - 정명

가사1심단독부사건 - 드단
가사1심합의부사건 - 드합
가사항소사건(2심) - 르
가사상고사건(3심) - 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