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잘하기/민사소송절차정보 6

민사소송, 못받은돈이 있다면, 국가구제원칙에 따라 해결하자

민사소송 소송의 목적 무조건 못받은돈이 있다고 소송부터 하지말고 무엇이 중한지부터 알자 민사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승소하는 것이지만,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못받은돈받음)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사력구제가 아닌 국가구제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라에 하소연하여 구제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첫 번째 방밥이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을 신청할 때 신중하게 진실되게 하라는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사소송비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처럼 약식재판은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다른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단하게 진행되다 보니 법원업무처리, 우편발송회수 등이 줄어 소송비..

민사소송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심판사건,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하면 오래 걸려 못 하겠어요! VS 민사소송 그리 오래 걸린다고요? 형사소송처럼 민사소송도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 : 1~2개월 → 소액심판사건(청구금액3천만원미만) : 3~6개월 → 본안소송(정식재판) : 6개월~~~ 민사소송의 소송기간 민사소송에 대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말은 맞지만 틀립니다. 민사소송은 딱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가 있으며, 비교적 단순사건인 금전거래채권(차용증, 지불각서, 대여금 등)과 성거래채권(물품대금, 운송대금 등)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1~3개원 안에 빠르게 해결..

단독사건과 합의부사건

민사소송의 단독사건과 합의부사건소송을 준비할 때는 지급명령과 소송판결문 등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단독사건과 합의부사건 단독사건은 소송청구금액이 2억원 이하이거나 수표·어음금청구의 사건을 판사 혼자 재판하는 사건으로 소액심판사건,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청구금액에 상관 없이 진행하지만, 소액심판과 이행권고결정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물건이나 금액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사건으로 1심 민사소송을 말합니다.간혹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소액재판이 아니 되는 경우도 있고 비송사건으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들재, 등의 사건도 단독사건으로 분류합니다.소가(소송금액)가 2억원이 초과하여도..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등 민사소송의 종류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등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민법, 상법, 사법의 근거로 경제적활동을 하는데 있어 권리행사 또는 법률관계에서 분쟁 해결을 청구하였을때 법원(국가)의 재판권을 이용하여 화해·조정·강제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형사소송을 보면 법죄의 죄질에 따라 정식형사소송절차와 약식, 즉결 심판이 있듯이 민사소송에도 약식재판이라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고 소액심판제도와 조정, 화해조서 그리고 공시최고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외의 소송들민사소송외 형사소송·행정소송·가사소송도 있습니다.형사소송 :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범죄를 성립시키고 형벌을 과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 행정권 행사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류, 이행권고결정과 공정증서

민사소송의 종류와 차이 / 이행권고결정 분쟁 해결사 '민사소송'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분쟁이 발생하면 민법, 상법 등 사법권의 권리와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이 국가에 하소연(민사소송절차)하면 국가(법원)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는 판결문, 지급명령, 소액심판제도, 이행권고결정, 소송 전 화해·조정 등이 있고 민사소송 사건 중 대여금 청구의 소가 가장 많으며 단순한 금전관계의 경우 약식재판인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외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형사소송은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나 죄의 무게에 따라 정식소송과 약식 그리고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들어가기 전 지급명령과 판결문

민사소송절차에 들어가기민사소송 절차 時 알아두어야 할 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장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 ■ 금전관계에 의한 지급명령의 장단점지급명령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특별소송절차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으로 접수 진행되고 소송관련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다 확정(판결) 나는 소송제도 중 하나를 말합니다.본안소송과 달리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서면으로만 진행하게 됩니다.서면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반드시 채무자가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이어야 하고 송달불능(전달안됨)이 되면 법원에서는 계속된 주소보정을 명하고 결국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없는 지급명령은 기각처리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서면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판결문(본안소송)보다 빠른 소송절차가 가능하고 비용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