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4

부동산등기부의 환매특약, 근저당권

부동산등기부의 환매특약, 근저당권 지인,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 달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환매특약을 잘 활용한다면 차 후 채권관리에 유리한 고지에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빌려줄 때가 아닌 부동산 계약할 때도 이용하여 힘들게 축적한 재산 손실을 막아야 할것입니다. 환매특약 還買特約 특수한 계약조건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 동시에 약속하는 계약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구입하는것을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환매특약 할 時 부동산은 기간이 5년, 동산은 3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등기와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하면 제 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고 하지 아니할 시 효력이 없습니다. ex)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갑은 을에게 목적..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사항 알아보기(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압류 seizure 押留 민사소송법 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강제로 재산처분, 권리행사를 하게 하는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권리에 대한 사인의 사실상 처분을 금지시키고 집행권 또는 집행법원의 집행기관의 강제행위로서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점유하는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실행한다. 가처분 假處分 가처분은 임시적조치로 피해보상의 목적보다는 재판상 어떠한 행위로서 임시의 지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물을 점유 및 권리가 있는 자가 처분을 못하도록 막고 인도소송을 제..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부동산등기부등본 → 현)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표제부 :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대기권 등기 여부, 임야의 입목등기 여부(㎡×0.3025 =평 1정 = 2,000평 1단 = 300평 1무 = 30평 1보 = 1평) → 갑구 : 과거, 현재의 소유자, 장래 소유권 변동의 영향을 주는 사항을 나타낸다.(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강제경맹, 임의경매, 환매특약) → 을구 : 담보설정에 관련된 상태를 알려준다.(저당권, 근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부에 기재사항 알아보기 ​1) 가압류: 차후 채권추심과 법적조치를 하기위한 우선적 보전조치로서 임시적으로 목적물에..

선의취득, 공시방법, 명인방법 등 부동산과 동산,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유체동산 민법 제99조를 보면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된 정착물까지를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거의모든 물건을 동산이라 하고 있다. 라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은 등기 → 준부동산은 등기 & 점유 →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고 동산은 점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며, 각각의 방법으로 공시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알립니다. 수목과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으로 공시합니다. 명인방법 "이건 내꺼다"라고 표시판 등에 기재하거나 "여긴 내 소유다"하고 테두리를 치를 걸 말합니다. 명인방법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상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근저당이나 재산권 행사는 어렵습니다. 공시방법 "이건 내꺼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