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법률/채권추심관련법률 4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상행위의 금전채권

상거래채권 : 물건을 서로 매매(사고팜)하면서 발생한 money 商: 장사 상 去: 갈 거 來: 올 래 債: 빚 채 權: 권세 권 민사채권은 금전을 서로 대차하거나 차용하는 채권이라면 상사채권은 영리목적을 둔 매매채권으로 사업자신고 없이 장소와 설비를 구축하고 영리목적을 두고 있으면 (의제)상인 상거래로 인한 금전채권 자기 명의로 상거래(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하고 장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유사한 설비가 갖추고 영리목적을 두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도 상인입니다. 사업자 없이 위와 같이 상거래를 하는 자로 의제하여 상인으로 보고 있고 상법에서는 따로 상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비상인은 상행위를 안해도 상인으로 보고 천만원이하의 상인을 소상인이라고 합니다. 상행위의 종류 상법..

채권추심, 채권채무관계의 이해당사자와 변제방법

변제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채무 이행에 대한 이행불능이 발생하지 못 합니다. 채무가 간혹 대물변제, 기타 목적물인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환금성이 좋은 금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일 경우에는 국가마다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차용증, 지불각서에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약속을 하고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여도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고 대물변제 역시 변제하기로 한 대물이 상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의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만, 금전의 경우처럼 손해배상금을 특정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므로 이행불능이 없습니다. ex)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5만원권으로 받기로 한 후 그 5만원권이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여도 만원권이나 수표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 특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