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권 : 물건을 서로 매매(사고팜)하면서 발생한 money 商: 장사 상 去: 갈 거 來: 올 래 債: 빚 채 權: 권세 권 민사채권은 금전을 서로 대차하거나 차용하는 채권이라면 상사채권은 영리목적을 둔 매매채권으로 사업자신고 없이 장소와 설비를 구축하고 영리목적을 두고 있으면 (의제)상인 상거래로 인한 금전채권 자기 명의로 상거래(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하고 장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유사한 설비가 갖추고 영리목적을 두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도 상인입니다. 사업자 없이 위와 같이 상거래를 하는 자로 의제하여 상인으로 보고 있고 상법에서는 따로 상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비상인은 상행위를 안해도 상인으로 보고 천만원이하의 상인을 소상인이라고 합니다. 상행위의 종류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