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집행하기/채권압류및추심명령 5

통장압류 시 알아야 할 압류금지채권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②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③형사보상법과 ④ 국가배상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들이 있다.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조정조서를 받고 채무자의 채권과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책임재산에 압류하여 찾을 수는 없습니다.최소한의 채무자의 생활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이 있기때문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지급일에 변제를 돈을 못 받아 지급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면 왜 안 받아주는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에 보면 급여채권은 2분의 1의 급여는 압류할 수 있지만, 그 채무자가 받는 월급이 공무원 급여이거나 특별법에 따른 공무..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금전채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둔 채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으로는 급여, 퇴직금, 보증금, 공탁금, 대여금, 매매대금 저당권 있는 채권,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압류의 경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집행권원(판결문 등), 집행가능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명칭으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이 외의 채무자(회사 대표자)를 제3채무자로 합니다.(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채무자가 국가의기관인 경우에는 대표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채권추심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채권추심하기 추심명령 / 전부명령이 무엇인가? 미수금을 회수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추적하여 거래통장, 급여,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고 현금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채권압류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선택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압류할 때 추심명령으로 배당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부명령으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건인지는 정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므로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로부터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대위절차없이 직접 법원의 압류명령서를 부여받은 청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을 채권자가 직접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장압류, 급여압류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장압류, 급여압류 :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2019. 4. 1.부터 시행되어 통장 압류 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전세보증금압류, 제3채무자압류, 거래대금압류 : 최저생계비의 영향없음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집행권원문서를 받았다면, 강제집행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 제3채무자의 동의 및 출석 없이 은밀하게 채권압류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와 재3채무자가 압류되기 전 압류사실을 확인하여 다른사람의 명의 및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자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은밀·신속하게 진행이되어야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임대차보증금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아니 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 후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판결문정본과 같이 채무자가 거주 및 상가의 임차하고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계약서 1통, 신청서와 목록 5통을 준비하고 접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집행권원문서 : ①지급명령(독촉절차, 전자독촉절차), ②이행권고결정, ③소액심판사건, ④판결문, ⑤조정조사, ⑥화해권고결정, ⑦화해조서, ⑧공정증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비용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압류접수비용이라 보시면되고 송달료는 법원서류발송비용입니다.전자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신한은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