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4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소멸시효와 기산점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소멸시효와 기산점 6개월 : 최고(내용증명)에 의한 일시적 소멸시효 연장 1년 : 임금채권, 운송대금, 창고보관료, 숙박대금 등 단기상사채권 3년 : 상사지불각서,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의 상사채권 5년 : 상사대여금, 대출금, 여.수신 등 금융채권 10년 : 민사지불각서, 대여금, 판결문, 지급명령(과거5년) 등 민사채권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시작하는 지점(마지막 거래일을 기준) 채권추심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관계(돈 받을 수 있는 자격, 돈 줄 의무)에 있어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권리관계를 안정시켜주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위 관계는 법률적 관계라고 하기보다 그냥 사실 그대로의 관계를 유지시..

공사대금 받는방법, 민법320, 민법326조

공사대금 받는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담보물권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 중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으로 부동산의 담보물권 종류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 유치권 : 공시대금 못 받았을 때 → 질권 : 전당포 → 저당권, 근저당권 : 은행에서 담보대출 시 등기설정하여 대출 유치하는 권리, 유치권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물권의 유치권(留置權) → 타인의 물건(공사현장)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힘 (민법 320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청구하거나 물건대금,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대금을 청구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다른 담보물권인 ..

공사대금, 미수금의 변제지연과 하자보수의 책임

공사대금 변제지연의 사유로 하자보수, 물품의 불량, 계약상 분쟁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사·시공사의 마찰, 건물주와 하자보수, 하청·재하청 간의 다툼, 공사기간 지연의 책임소재, 하자보수 등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는데 문제는 판사님들이 법률전문가로서 다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르지만, 공사현장의 분위기와 모든 공사현장의 전문가보다는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직접적인 시시비비를 가르기보단,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으라고 조정기일을 잡고 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진정한 잘잘못을 가르지 어렵다 보니 법정 다툼까지 가기 전 서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채권추심회사의 실무담당자가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대금 변제지연으로 인한 다툼..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택하여 타채권자보다 빠른 회수를 통하여 해결해보자 공사비,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길을 다가 보면 '공사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가? 합법적으로 일은 하는가? 고민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명칭, 주소 등도 없이 ' ~~대금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연락처만 믿고 나의 소중한 채권을 맡긴다는 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곳인지? 채권추심 경력은 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대금채권 못받은 공사대금채권추심과 단순 대여금채권추심방법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은 사인 간의 발생한 금전거래로 사건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