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 94

판결문과 차용증의 법정 이율과 약정 이자에 대한 법률과 규칙

- 법정이자(지연손해금) : 법률에서 정한 이자(민사 5%, 상사 6%, 지연손실이자 12%) - 약정이자(사용료) : 당사자 간에 최고이자율 안에서 정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자 / 이율 - 최고이자율 : 20%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에 대한 정식 명칭은 "금전에 대한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입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와 금전사용대차 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정리는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VS (금전)사용대차 소비..

물풀대금 회수에 대한 못받은돈 받아낸 노하우

1년 넘도록 못받은돈에 대한 물품대금회수한 노하우와 실무경험 물품대금 회수하게 된 3가지 키포인트 1, 채무법인회사에 대한 조사 2, 빠른 현장분석과 탐문 3, 적절한 타이밍에 압류집행 ↑ ↑ 돈 안 주는 업체나 사람에게 백번 돈주라해도 안 줄 놈은 절대 안 줍니다. 그런 받아내야 하는데, 단순하게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을 잘 알면, 아닙니다. → 조사와 추심을 잘하면, 이 또한 아닙니다. → 힘(power)과 센스(sense)좀 있다면, 이것도 아닙니다. 바로 위 3가지를 모두 잘 다루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의 관계 몇 개월 전 제가 위 3가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받아냈습니다. 기간도 한 달만에 첫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대금채권에 대한 못받은돈이 발생한 시..

못받은돈 있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

못받은돈이 있는 채권자줄돈이 있는 채무자와 보증인그 채무자에게 줄돈이 있는 제3채무자그리고 "채권" 채권이란보통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돈을 가리켜 채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요즘에는 개인들도 채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채권은 돈이며 금전이고 양도가 가능하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다양한 권리들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법률상 청구권 소속이고 채권은 청구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채권에서 채권(돈)을 받을 자를 채권자라 칭하고 채무(돈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채무자라 합니다.채무자와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증을 쓰는 것을 ..

지급명령 판결문으로 물품대금 받기

지급명령 판결문으로 물품대금 받기 거래처로 물품을 제공하고 대금기일에 납부를 지연하여 대금미수금을 받고자 법조치를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지급명령과 판결문 중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 법률대리인들은 지급명령을 권하지만, 승소가 아닌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까지 생각한다면 경우에 따라 판결문, 재소전 화해 등 다양한 모든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 독촉절차 → 판결문 - 정식소송절차 → 재소전화해 - 소송전 법원의 중재 모든 소송의 목표는 승소이나 최종목적인 보상(미수금 회수)받는 것입니다. 법적조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가사소송도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최종목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률대리인들은 소송에서 이기..

미수금 회수를 위한 못 받은 돈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를 위한 못 받은 돈 채권관리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 물품을 많이 판매하여 영업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수금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출채권은 많지만, 폐업하는 업체를보면 무리한 사업확장과 미수금 관리 실패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미수금회수에 있어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미수금회수의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 → 사전적미수금관리 : 보통 거래처와 거래 시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간혹 악의적으로 첫거래부터 미수금결제를 지연하고 또 다른 업체에 미수금을 깔고 옛날방식처럼 거래처를 관리하는 악성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업체는 피하는 것이 상책으로 이미 채무불이행정보가 있거나 신용불량자 등을 확인해..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과 독촉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을 때는 직접 실력행사보다는 국가구체원칙에 따라 국가에 하소연하거나 정부정책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직접 자력(힘)구제를 시도한 자체만으로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실력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법률지식으로 무장된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독촉갈 때도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영업 및 업무방해행위, 제3자고지, 모욕,명예훼손 등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허용되는지 관련 법규는 숙지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방법 →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으면 노동청 → 토지보상을 못받았을 시 관할행정 시·도·군청 → 사기꾼에게 투자사기, 차용(금전)사기를 당했다..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일부 채권자(은행, 금융권 등)에 한하여 "지급명령"에도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관없으니 일단 접어두고 연락이 안 되는 행방불명 채무자는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입니다.3천만원 미만의 소액미수금은 소액심판사건으로 2억원 미만은 단독사건, 2억원이상은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3천만원미만은 소액사건으로 1회변론주의이며, 법원의 재량으로 지급명령과 비슷한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약점 : 공시송달제도가 없다.지급명령은 간소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검이 있습니다.그러나 정식소송절차가 아닌 특별소..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으로 돈 받기

지급명령 확정판결문 채무자가 (못받은돈)변제의무이행을 안 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준비함에 지급명령과 확정판결문 중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 약식재판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증권 등 → 확정판결문 : 정식재판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심판, 단독심, 합의심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판결에도 다 같은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판결하면 이행판결문만 생각하지만, 이행판결 외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이 있습니다. → 이행판결 : 급부이행으로 무엇인가 이행(변제, 독촉)하라고 명하는 판결(통상의 판결) → 확인판결 : 이미 확정된 권리 및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판결 → 형성판결 : 창설판결 또는 권리변경판결로 기존에 있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하고 형성하여 판결..

지불각서 법적효력과 쓰는법

지불각서의 법적효력과 쓰는법 지불각서는 약식계약서라는 생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불각서를 쓸 때는 홍길동이는 누구누구에게 공사대금, 물품대금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 작성 후 홍길동에 대한 식별정보가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전과를 시킬 것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지불각서를 쓰고 법적효력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지불각서 법적효력 중 강제력은 없다(無). → 지불각서 법적효력 중 증거능력은 있다(有). 지불각서를 쓸 때는 채무자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하고 더 나아가 연대보증인으로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잡았다면 금상첨화 더 나아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마무리했다면, 이젠 남은 일은 변제받는 일 뿐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보..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독촉과 1억원이상 회수방법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과 거래처 채권관리채권관리(債權管理)의 최종목적은 미수금 회수에 있습니다.소액 미수금, 1억원 이상의 고액채권, 악성채권 등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소액, 고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와 악성채권관리→ 소액 미수금 회수 : 법적조치가 수반되기 어려움에 따른 철저한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가 필요→ 고액 미수금 회수 :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재산추적을 통한 강제회수 준비가 필요→ 악성채권관리 : 상대방의 소재파악, 과거의 행동패턴, 채무의 질, 변제관리가 필요채무가 있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채무와 나쁜채무가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방법의 독촉 및 관리미수금회수와 채권관리는 채권확보, 담보물의 관리·보전하면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통상 사전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