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채권회수/임의회수강제회수 2

미수금채권회수를 위한 강제회수(법조치)

미수금회수를 위한 강제회수(법조치를 통한 회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나누어집니다. 임의회수는 법조치(추가비용 발생) 없이 미수금채권을 회수하는 걸 말하며 강제회수는 법조치를 통하여 미수금관리 및 강제회수하는 걸 말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회수 임의회수를 보면 채권자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강제회수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 조치로 진행하게 됩니다. ex) 채무자에게 나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하겠다. 당신 부동산에 (가)압류, 경매 등을 하겠다 등 채무자에게 허락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진행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법조치(강제회수) 강제회수는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들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미수금채권추심 활동을 통한 채권의 임의회수

채권회수의 표면적인 임의회수미수금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별하고 구별의 방식은 법(法)조치 유무에 따라 구별합니다.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방법을 '강제회수'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채권추심을 통한 '임의회수'라 합니다.오늘은 임의회수(실무상 겪는 임의회수보다는 법률상 구별하고 있는 임의회수)에 대하여 한 번 보겠습니다. 미수금채권 회수를 위한 임의회수임의회수는 '채무자와 제삼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절차',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회수하는 절차'로 구별하고 있습니다.구별의 기준은 채권자 혼자 할 수 있는 행위와 제삼자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와 제삼자의 협력이 있는 경우대표적으로 채권양도(임차보증금, 매출채권)와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