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4

못받은돈 고소, 신고하고 돈 빨리 받는 법

못받은돈 고소 신고하고 돈 빨리받기못받은돈 고소하면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느나 역으로 무고죄와 채권추심 등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사기죄 고소신고입니다. 우리는 살다보면, 빌려주고 못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못받은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약속대로 변제기일에 변제하면 좋지만, 약 10%정도는 지연하고 5%미만은 쌩깝니다. 그럼 승질나서 독촉에 대한 수위조절을 실패하면 감정싸움으로 변하여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법대로 해! 법대로~ →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난 이젠 못 준다. 등 적반하장식으로 대응이 나오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도덕적해이에 빠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죠. 그럼, 승질난다고 뒷도 안보고 못..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 사기죄 신고

못받은돈 받기 위한 형사고소의 남발(濫發) 요즘은 못받은돈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먹(power)보다는 법(law)과 정보력(information) 싸움으로 넘어 옵에 따른 시대 변화의 적응실패로 정보력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비하여 더 좋아진 점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수가능성은 낮아졌을지 몰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기엔 과거보다 못받은돈을 받기 어려워진 거 같다 보여 무리수를 던지곤 합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둔갑시켜 채권추심을 합니다. 뒤에 찾아올 후속타를 모른 체 말입니다.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形事告訴)를 해야 하는가? 일단은 No,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수년전에 비하여 변화의 물결이 이는 거..

[채권추심 질의응답] 빌려준돈 못받을때 경찰서 신고하기

빌려준돈 못받을때 경찰서 신고하기 질문 :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아는 사람에게 소액 빌려주고~~~~7백만원을 꿔가고 한 달 한 달 미루면서 갚지도 않고 문자도 안 보고 답장도 안 합니다.근데 돈 꿔간 사람은 저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으면서 돈 못 갚는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값을 능력 되는 사람이 갚지 않는 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맨날 핑계 대면서 회피하기 일 수입니다. 돈 빌린 사람이 더 당당하게 말하고 찡하다며 저를 욕하네요.아 그리고 돈 보내준 내역 종이도 있어요.이럴 때 어떻게 고소나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진짜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진짜 돈이라도 받고 싶네요.제발 해결해주세요. 답변 :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못 받을때 경찰서 고..

못받은돈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소송

못받은돈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소송→ 질문 : 소액이지만 작업실 임대료 못받은돈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할까 합니다.친한 친구와 같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근처에 작업실을 하나를 구해서 보증금 2백만 원에 월 20만 원으로 개인작업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월세는 각가 10만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작업실을 운영하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돈도 안 주고 사라졌습니다.처음에는 전화는 받았지만, 이제는 연락마저 안 되고 있습니다.연락은 저랑만 안 되는 거 같고 다른 친구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거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밀린 월세를 내야 합니다.그 친구는 연락도 안 되고 줄 생각이 없는 거 같아 걱정입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인 거 같습니다.그래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제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