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채권추심질문답변 18

[질의응답]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작성하고 빌려준돈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받고 빌려준돈 동업하던 동갑내기 친구에게 2억5천만원을 약속어음으로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3년동안 채권상담관리해 준 채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채권자와 첫 상담은 2014년 9월쯤으로 4년 전부터 동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면서 동업자에게 동립자금으로 2억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증거자료로 약속어음을 받고 난 후 못받고 있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무자와는 연락은 되나 언제나 구두변제약속만 하는 등, 변제의사가 약해 보였고 채권자도 얼마 전 사업을 정리하였고 동업자는 계속 관련 사업하고 있는 상태로 나름 그쪽에서는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도 잘 벌면서 안 준다는 것으로 7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최장4..

증거없이 빌려준 못받은돈 대처 방법

증거 없이 빌려주고 못받은돈 받는 방법 질문 : 카드결제하고 못 받은 소액대금 잘 받는 방법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결제 후 20일안으로 금액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약속 날 이후 계속 연락도 안 받고 대답도 없습니다.물론 입금은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집 주소와 회사 주소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을 몇 자 적어봅니다.첫 번째 통장이나 카드 압류 가능할까요?두 번째 1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세 번째 제가 사업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제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제했다는 증빙만 있고 그 사람이 부탁으로 카..

계좌이체(통장)내역으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질문 : 계좌이체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2017년 12월 6일 친한 동생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처음에 150만원을 1차로 빌려주었습니다.1차 2차 3차로 빌려주어 총 245만 원입니다. 빌려줄 때 모두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따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건 없습니다.빌려줄 때 1차, 2차는 친한 동생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빌려주었고 3차는 당사자(친한동생) 명의 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처음에는 1월 안에 빌려준돈 갚겠다고 하던 걸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니 제가 직접 변제에 대하여 독촉하니 그때야 비로서 5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그냥 있으면 나머지 계좌이체로 차용..

[채권추심 질의응답]못받은돈 받기[형사 및 민사소송]

헤어진 여친 여자친구에게 못받은돈 받기 질문 : 여자친구에게 8백만 원 주고 못 받고 있는데,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여자친구와 1년 정도만나고 난 후 3개월 동거하고 해어졌습니다.같이 살기 전부터 여자친구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 갚으라고 5백만원을 여자친구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3달 같이 살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 빚이 또 생겨있더군요.며칠 같이 지내다 여자친구는 다시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녀가 안쓰러워 이번에도 제가 여자친구의 빚 3백만 원을 주었습니다. 계좌이체시켰습니다.그런데 며칠 안으로 다시 오겠다던 그녀가 안 오면서 언제 갈 수 있는지 말도 안 하고 하여 ..

[채권추심 질의응답]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는방법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 친구에게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8월쯤에 친구한테 1,6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갚는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받은 건 200,000원입니다.차용증 없고요.현금으로 빌려준 거라 거래내용도 없습니다.제가 대출받아서 1,000,000원 빌려준 것이고 600,000원은 조금씩 빌려준 거고요대출이자를 매달 제 통장으로 보내준 거랑 문자내용 카톡 내용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알아보니까 지급명령신청인가 그런 게 있던데 신청하려면 문자나 카톡 내용을 캡처해야 하나요?통장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ㅠ.ㅜ저한테는 큰돈이라 꼭 좀 받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요. ㅠ,ㅜ 답변 : 친구에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잘 보았..

[채권추심 질의응답]물품대금에 대한 미수금 회수방법-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를 통하여 미수금 회수의 방법 질문 : '부동산가압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지금 택지지구에 신축(상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건물소유자는 시행사(개인사업자)입니다.시행사(개인사업자)는 총 3명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3명 중 1인이 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현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자꾸 건물소유자가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시오' 하면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사실 건물소유자가 실절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압류보다 본안소송이 먼저 진행하였습니다.본안소송 전까지 건물소유자가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추정만 되는 상태이었습니다.이런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실조회를 통하여 강남세무서로부터 신..

[채권추심 질의응답] 빌려준돈 못받을때 경찰서 신고하기

빌려준돈 못받을때 경찰서 신고하기 질문 :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아는 사람에게 소액 빌려주고~~~~7백만원을 꿔가고 한 달 한 달 미루면서 갚지도 않고 문자도 안 보고 답장도 안 합니다.근데 돈 꿔간 사람은 저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으면서 돈 못 갚는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값을 능력 되는 사람이 갚지 않는 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맨날 핑계 대면서 회피하기 일 수입니다. 돈 빌린 사람이 더 당당하게 말하고 찡하다며 저를 욕하네요.아 그리고 돈 보내준 내역 종이도 있어요.이럴 때 어떻게 고소나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진짜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진짜 돈이라도 받고 싶네요.제발 해결해주세요. 답변 :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못 받을때 경찰서 고..

[채권추심 질의응답] 차용증과 공정증서로 빌려준돈 잘 받는방법

차용증과 공정증서로 빌려준돈 잘 받는방법 질문 : 차용증과 공증은 작성했으나 돈을 안 줄까 봐 걱정됩니다.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채권자(돈 받을 권리있는자)입니다.몇 달 전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차용증을 받고 그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공증에 명시되어 있는 갚은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는 행동으로 보아 불안해서 그럽니다.만약에 갚기로 한 날에 돈을 안 갚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노파심에 걱정됩니다.갚기로 한 날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며 만약에 공증을 작성한 채무자의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답한 마음의 걱정입니다.알려주세요. 얼마 전 채무자는 회사에 가불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많이 약화된 거 같아 걱..

[채권추심 질의응답]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집행권원 문서와 (채권)추심절차가 필요하다. 질문 : 일년전에 빌려준돈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7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도저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도 알고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빌려줄때 차용증은 안 쓰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습니다. 은행이체내역도 확인 가능하구요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믿지를 못하겠네요. 얼마 전에는 새 차까지 타고 다니는 거 같은데, 좀 괘씸한 거 같아서 꼭 받으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 상대로 빌려준돈 받으려면 해야 할 것들 통상 금전을 차용해주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이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추심 질의응답]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못받은 물품대금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요건 질문 : 설치비와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제가 조금 억울 한 일을 당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두 달 전 새로 지운 건물 '신축건물'에 귀뚜라미 보일러 두 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2달이 넘어가도록 물건값을 안 치러 주네요.보일러를 팔 때 제가 직접 보일러 설치까지 해주었고 설치를 한 곳은 신축건물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회사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로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설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핸드폰 번호뿐인데, 이제 수신거부하고 안 받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며칠 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요청해보고 난 후에도 못 주겠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계획인데, 사기죄가 성립은 될까요?계약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