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받고 난 후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인사업자 개인 정보도 확인하고 돈 받는 방법 없나요?
지급명령 후 못받은돈 받는 방법
→ 질문 : 저는 동대문에서 개인사업하고 있는 "갑"으로 개인사업자 대 개인사업자끼리 거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하는 "을"과 납품계약을 하고 물건을 구매 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돈만 받고 약속한 물건을 안 주고 있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후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까지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여 "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유체동산 압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을 경매 낙찰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다른 방법을 이리 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개인사업자도 개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업자등록증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소송해서 받은 지급명령 확정 정본이랑 제조업 운영하고 있는 "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을"의 개인 정보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또 "을"이 사는 집 주소나 기타 정보를 세무서나 기타 공공기관에 열람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치겠습니다.
"을"은 현재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 하면서 회사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답변 : 소송 및 추심 절차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신 거 같은데,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일단 소송은 한 번뿐이다 보니 다시 진행할 수는 없어 안타깝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소송절차가 끝난 상태이다 보니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 중에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으니 차후에는 소송전에 전문가와 한 번 정도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개인정보확인하기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 그리고 인적정보를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 같은 전문기관도 개인정보강화 등으로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줄 것입니다.
법원 업무를 통한 개인정보확인하기
신용정보사 외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재산명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채무자의 식별 정보 등을 확인할 순 없지만,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 명령에 이유 없이 불응대하면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게 되니 심리적 압박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의 한계
채무자는 싫든 좋든 법원에 나와 선서하고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채권자에게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이 제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무상 들어가면 나의 재산이 있다면 채무자는 지급명령 받기 전에 변제를 하거나 은닉행위가 완료되어 가족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산명시에 대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불응하기도 하는데, 내가 받을 형사적 처벌보다 나의 재산적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
법원에 재산명시제도를 하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못 찾거나 진전이 없다면 다시 한번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조회제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점은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의 직권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보다는 재산조회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http://okay-law.tistory.co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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