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질문 : 잘 아는 학원 원장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준다. 주겠다. 하면서 1년이 다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돈을 구하고 있으니 구하면 주겠다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학원장의 상태입니다.
1. 학원비 받은 통장은 잔액이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 통장으로 돌려놓은 거 같습니다.
2. 세무서에서 카드 압류가 들어와서 카드로 내는 학원비는 세무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 상가는 1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 사는 집은 2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4.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받아 둔 공정증서로 무엇인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공증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가진 것이 없어서 (유체)동산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학원 집기를 압류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더 강력하게 사업자등록이나 다른 쪽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답변 : 공증 받은 서류로 강제집행(유체동산 압류) 하는 방법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대부분 원만하게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채무자는 변제를 지연하거나 "배 째", "먹고 죽을 돈도 없어"하여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뿐이 없습니다.
요즘 학원을 보면 강사들의 부실한 전문성과 포화상태 등으로 경영난에 문 닫는 학원들이 많아지고 있어 못받은돈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겠지요.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는 옛날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라 보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으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증을 작성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 후 공정증서 정본과 같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과 은닉재산 그리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 압류할 물건지를 찾아서 (강제)압류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모르신다면, 채권추심전문기업(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원장의 재산 파악에 실패하였다면 먼저 누구의 명의로 된 학원인지와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상가건물은 누구의 소유이며 임대차계약자는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역시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로 구별되니 확인해야 하고 강제집행절차의 차이도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공정증서로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체동산 압류를 하면 책상, 컴퓨터, 책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한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에서 채권회수를 하게 되는데, 파는 방법으로 (호가)경매를 통해서 팔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살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현금화하기 어려워 채권(못받은돈)의 실익 여부도 불투명해지니 살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강제회수절차입니다.
다른 압류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은비용이 들어가고 유체동산압류 실패 시 차 후 진행할 절차를 못 찾아 오랜시간 공정증서는 장롱 속에 들어가야 하는 불상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유체동산압류입니다.
채권의 진단
현재 질문자님의 못받은돈의 상태를 보면 난이도가 높은 채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듣고 압류절차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도 종류가 많고 다 같은 공정증서가 아니며 차이가 있고 소멸시효도 다릅니다.
이점도 유념하여두셔서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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