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는 무엇인가?
→ 채권자의 권리를 추심 위임받아 대신하여 MONEY(돈)를 안 주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상태와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상사채권과 판결문, 지급명령 등의 채권을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법률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관련 법규정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의 채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정보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관청에 허가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후 신용(재산)조사 및 추심활동을 하는데 있어 금용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구성원
채권추심인, 신용관리사, 채권관리사들은 신용정보회사에 종사하면서 채권채무를 관리 대행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협회'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1년에 2회 연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용관리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채권
일반적으로 신용정보회사는 상사채권만을 전문적으로 위임받아 신용·재산조사, 신용평가, 채권추심을 하였으나 2009년 이후 민사채권도 위임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모두 가능합니다.
→ 민사채권 : 집행력 있는 증서(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와 집행력 없는 증서(차용증, 지불각서 등)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으로 한쪽이 상인이면 상사채권
신용정보회사가 하는 일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급부)의 내용에 따라 지불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였을 時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재산조사, 채권의 변제요구,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의 소재파악,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개선 등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등을 수집, 관리·이용하여 신규 및 기존거래처의 부실체크와 채권의 관리분석·평가하여 회사의 부실채권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도 합니다.
이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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