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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주고 못받은돈에 대한 가압류와 재산명시

맘수르정 2017. 10. 9. 16:35

일해주고 못받은돈 노동청에 임금체불확인원부터 받고 난 후 민사소송하자!

→질문 : 못받은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재산명시 관련하여 문의

사업주가 월급을 안 주고 있어 민사소송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것저것 검색을 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시원하게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상대방은 개인 사업자이고 저는 밑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사무실은 사업주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고급차 한대를 타고 다닙니다.

고급차는 누구의 명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 신청하면서 재산 파악하여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어떤 글을 보니 먼저 재산명시를 해라! 하면 1년 정도 걸린다. 등의 글들을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돈을 빼돌릴 수 있게 통보도 하고 기간도 충분히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주가 사무실  보증금을 계속 까먹어서 보증금 압류는 실익이 없을 거 같아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몰래 재산명시는 안 되는 건가요?

재산명시랑 가압류 비용은 또 얼마 정도인가요?

그리고 사업주 주민번호랑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데, 제가 아는 거라곤 핸드폰 번호랑 이름이랑 사업자등록번호뿐입니다.


→답변 : (일해주고)못받은돈 소송과 압류해서 받기(재산명시와 가압류)

못받은돈(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과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를 하고자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일단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함에 있어 1년이 걸린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 다툼이나 금전을 특정하기 어려운 소가 아닌 단순한 임금채권 관련 민사소송도 대부분 6개월(1심)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명시가 1년이나 걸린다니~~~ 처음 들어 보는 소리입니다.



재산명시(財産明示)제도

재산명시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집행)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법원 출석명령을 내립니다.

→ 작성하신 글을 보아하니 아직 집행권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 먼저 소 제기를 해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 정본'이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등을 받아야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채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정에 서서 선서하고 숨김없이 공개하게 하는 제도로서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나와야 합니다.

재산명시제도 취지 자체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므로 몰래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상 보면 공개할 재산이 있다면 집행권원 받기 전에 변제를 하거나 소송 중에 협의 보자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거짓으로 없다고 공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받을 처벌보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더 소중하다면 법원에 나와 거짓으로 재산을 공개하고 또는 아예 법원 출석에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재산명시에 불응이나 각하(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어 불능)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재산명시절차는 '나의 재산이 여기 있으니 압류하시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사업주가 재산명시출석기일에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거나 거부하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형사적 처벌이라도 사기죄, 횡령죄 등보다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재산조회(財産照回)

재산명시로 만족할 만한 재산을 못 찾거나 채무자가 출석을 안 했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저 또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는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권자가 원하는 관공서나 금융권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와 다르게 채무자 허락 없이 재산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찾고 못 찾고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감이 필요로 합니다.

재산명시보다 상위호환하는 제도로 많은 자료와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假押留)와 가처분(假處分)

가압류와 가처분은 언제나 쌍둥이처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보전절차로 성질은 비슷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을 받기 위한 목적이고 가처분은 금전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등 소유권 다툼에 대한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假押柳)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거나 빼돌렸을 때 내 권리로써 재산을 팔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은닉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순수하게 채권자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 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 가능한 압류 목적물

① 부동산 가압류

② 유체동산 가압류

③ 통장(채권) 가압류

④ 기타 가압류

→ 통장 가압류의 경우 방식은 가압류이나 실제로는 압류적 효력이 발생하여 법원에서는 부동산 가압류보다 서류 심사 및 공탁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보면 부동산가압류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나 기입된 것만으로 경매처분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통장 가압류는 (임시)지급정지가 되어 본압류의 지급정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신중을 가하게됩니다.



(일반민사)채권과 임금채권

일해주고 못받은돈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 및 체불관련 채권은 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이나 상거래채권은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임금채권은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개인 대 개인, 거래처 대 거래처관계가 아닌 사장과 직원 간에 문제로 나라에서 특별하게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약자를 법(法)으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법(노동법)이라는 이름 아래~~



일해주고 못받은임금채권 회수하기

못받은돈(임금)은 소송절차보다 국가기관인 노동청에 찾아가 먼저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노동청에서도 해결하기 어렵다면 그때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사실 노동청에서도 해결 못 해주는 임금채권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비교적 짧습니다.

3년으로 3년 안에 받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못받은임금으로 형사고소)으로 3년이 지났다면 형사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형사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으니 참고하세요.



민사소송(民私訴訟)

민사소송은 ①지급명령(약시재판)과 ②본안소송(정식재판)으로 크게 구별합니다.

지급명령은 청구금액 상관없이 채무자의 주소와 기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진행함에 큰 문제가 없고 본안소송은 지급명령으로 신청이 어려운 채권이나 정보가 부족할 때 진행하면 되고 정식소송절차로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본안소송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이하면 '소액심판사건'으로 분류하여 사건처리를 한 번 더 간소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소액심판사건 중 법원의 직권으로 다툼이 없어 보이는 사건은 '이행권고결정' 명령을 내려 더 간소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똑같은 방식의 소송절차가 진행하게 되어 시간적, 비용적 이익이 많습니다.

* 민사소송의 종류

① 지급명령(약식재판)

② 본안소송(정식재판)

③ 소액심판사건(정식재판 중 3천만원미만의 사건)

④ 이행권고결정(소액심판사건 중 다툼이 없어 보이는 사건)

⑤ 기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받을 힘이 있습니다.

일반채권인 판결문(대여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보다 먼저 유리한 조건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임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확인원'으로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채권임을 확인하고 발급받아 경매절차 진행 시 우선하여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채권자들은 무시하고 관련 사건(채무자의 재산)에 한하여 임금체불채권자부터 챙겨주게 됩니다.

☆ in short : 1. 일해주고 못받은돈이 있다면 먼저 노동청에 찾아가서 해결점을 찾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둡니다.

   2. 노동청에서도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고소고발도 가능 여부를 파악해 둡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안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은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으로 구별합니다.

   4. 본안소송에는 또 청구금액이 3천만원이하이면 소액심판사건으로 분류됩니다.

   5. 소액심판사건 중에도 법원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승소판결 후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7. 재산명시 후 만족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다시 한번 법원에 재산조회제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가압류는 소송 중이거나 소송 전에 가능하며 목적은 채무자가 소송 계속 중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거라 빼돌려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9. 임금채권은 일반채권과 다르게 법으로 특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해주고 못 받은 돈(임금채권) / 가압류 / 재산명시

임금채권은 한 가족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을 가지고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하나 타 미수금채권보다 회수율은 낮은 편입니다.

채권 회수는 시간 싸움임을 명심하시고 소중한 돈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