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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법(法)조치의 방법

맘수르정 2017. 9. 18. 08:35


상가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법(法)조치의 방법

→질문 : 동업자에게 일부 못 받은 상가임대보증금 때문에 법적조치를 할까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친한 언니랑 같이 동업으로 애견숍을 하나 하기로 하였습니다.

애견 물품이나 애견에 관련된 것은 언니가 하고 애견미용은 제가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애견숍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언니는 건물주에게 상가보증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 중 250만원을 저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준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다는 말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될 거 같아 지급명령 같은 법적절차를 할까 합니다.



■ 법적절차 중 지급명령이 있던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1. 법적조치로 지급명령 신청할까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가 당분간 지방에서 일해야 할 거 같아 내려간 곳 가까운 법원에도 가능할까요?

2. 만약에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답변 : 못 받은 상사보증금에 대한 법적 조치 중 지급명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 지급명령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의 또 다른 이름을 '독촉사건'으로 금전(차용증, 보증금, 물품대금 등)이나 금전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관련된 사건만 할 수 있으며 소액심판사건 중 이행권고결정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支給命令)은 (소송)판결문과 다르게 금전에 대한 액수의 제한 없이 가능해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채권청구금액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특징으로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출석 없이 서류상으로 주고받다 신속하게 판결이 나는 약식재판입니다.

서류만으로 주고받다 보니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며 단점으로 반드시 채무자가 법원에서 발송하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받아 봐야 하니깐요.

그것이 아니라면 '주소보정명령' 등 법원에서 보안하라는 명령이 계속 내려오며 확인이 안 될 시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가고 '기각'됩니다.

그럼 시간도 시간이지만, 지급명령 신청 비용 + @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실거주지에 살고 있어야 하고 주소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본안소송'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몰라도 진행은 할 수 있지만, 차후에 '강제회수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주민번호 없이 지급명령 확정이 났다면 강제회수절차 시 서울에서 ○○○이라는 이름이나 주소 등으로 채무자를 찾아 강제회수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법조치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질문의 답변

1.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인데, 당분간 내려가 있는 지방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가능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며 무조건 가까운 법원은 안 됩니다. 

→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채무자 관련 주소나 채권자가 행정 상 등록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능합니다.

2. 법조치(소장접수)할 때 내가 직접 가야 하나요?

→ 꼭 법원에 가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전자독촉(인터넷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법원에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세요.


더 알아보기

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차이 : http://okay-law.tistory.co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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