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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사기당하고 돈 돌려 받기

맘수르정 2018. 1. 15. 05:45

인터넷 중고차매매사기

질문 : 동호회에서 중고차 매매 사기당하고 돈 돌려 받고 싶습니다.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직거래로 외제차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카피하여 팩스로 받고 폭스바겐 차량은 탁송 보낸 걸 확인하고 바로 차량 가격 4천만 원을 폭스바겐 소유하고 있는 사장에게 통장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차량은 잘 인도받고 난 후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을 등록하려고 하니 차량에 저당권이 잡혀있더군요.
그것도 2천만 원이나!!!
그래서 바로 폭스바겐 주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판매하는 차량의 명의가 자신이 아니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 몰랐다면서 바로 저당권을 풀어주겠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저당권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돈은 다 계좌이체로 입금했는데, 그래서 다시 차량 소유주랑 얘기 끝에 저당 잡힌 금액만큼 돌려주겠다 하여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 역시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찰고소한 상태입니다.
형사는 진행중이고 이제 민사도 같이 진행할까 하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그 차량 소유자 자영업자에게 총 4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법무사에 찾아가면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수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인터넷으로 중고차매매사기 당하고 다시 돈 돌려받기 
인터넷으로 직거래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돈을 입금해주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 하셨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냈던 금액을 계약상 문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할 시 절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받았으니 주소와 주민번호는 알고 있을 것이고 통장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통장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라면 이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간단하게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으로 구별하며 본안소송이란 누구나 알고 있는 정식 민사소송으로 1심 2심 3심이 있고 지급명령은 금전에 관한 사건의 비교적 원인관계가 단순할 때 진행하기 적합한 약식 민사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지급명령도 가능하고 본안소송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의 특징은 간단한 소송절차로 소송비용과 절차 등이 본안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르다는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급명령의 단점은 채무자가 반드시 법원에서 보내는 내용물 받아볼 수 있는 확실한 주소이어야 하고 주소확인이 안 되면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가게 됩니다.

끝내 송달이 안 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받게 되고 송달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제기하면 이것 역시 지급명령제도는 중단되고 본안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볼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니 지급명령으로 한 번 진행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 in short :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채무자가 알아서 돈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꼭 멋진 차도 구매하시고 채권채무관계도 빠르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