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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소송

맘수르정 2017. 7. 19. 05:24


못받은돈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소송

→ 질문 : 소액이지만 작업실 임대료 못받은돈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할까 합니다.

친한 친구와 같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근처에 작업실을 하나를 구해서 보증금 2백만 원에 월 20만 원으로 개인작업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각가 10만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작업실을 운영하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돈도 안 주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는 받았지만, 이제는 연락마저 안 되고 있습니다.

연락은 저랑만 안 되는 거 같고 다른 친구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거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밀린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 친구는 연락도 안 되고 줄 생각이 없는 거 같아 걱정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스트레스랑 비용 등을 첨부할 계획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절차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 답변 :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 같아 큰 도움이 못 될 거 같으나 몇 자 적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고소나 경찰서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못받은돈에 대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건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채무자들은 다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 빌리고 안 갚거나 미수금 결제가 지연하면 다 범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사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을 안 준다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보니 민사사건을 형사화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위법행위,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 치기 위해 특정인을 기망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약자이거나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시적 불능으로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리거나 상대방을 기망(거짓말 등?) 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는 어렵다고 봐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하기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만 가지고는 어려워 누구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식별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알고 있다면 서울에서 "홍길동"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다른 식별정보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은 한 번 뿐이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식별정보를 확인할 때 소송 중에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송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한 번쯤 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비용과 소송절차의 방법

소송을 법원에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 인지대는 법원 사람들의 인건비이고 송달료는 우편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청구원인과 청구의 취지 그리고 받을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조장을 작성 후 신청해야 빠르게 소종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사실주의이지만, 민사소송은 형식주의로 사실보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고 증거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 자료가 부족할 때는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해서 첨부해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소송진행 중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건 의미가 없고 소송 전 원만한 해결을 하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을 준비할 때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자체가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으나 사실관계는 추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독촉(최고권 행사)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한 독촉장은 비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지 마시고 싼 일반우편으로 보내길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행위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므로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응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활용하기

연락 두절된 상대방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는 "최고"로서 독촉하고 소송자료로 쓸 수 있는 첨부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1회보다는 2회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판례에 따라 1회 발송만으로 나의 권리(돈 받을 수 있는 힘) 행사를 강하게 어필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적으로 2회 발송해야 합니다.

3회, 4회까지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늘쪽 카테고리 보면 내용증명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권리(받아야 할 이익)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무한하게 권리를 보호받거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돈 받을)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증거 보존과 현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행사의 소멸시효는 몇년인지 확인해 보고 그 기간 안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옛날 로마시대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 한다'

21세기 현재 우리나라의 법(法)에도 로마법의 격언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꼭 정해진 기간안에 권리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