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판결문(본안소송)의 차이
(민사)소송절차에는 크게 지급명령과 판결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민사소송으로 국가(법원)가 개인 간의 다툼이나 문제를 재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정식명칭은 '독촉사건'이고 판결문과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으며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화되어 인터넷으로도(전자독촉사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판결문은 '본안소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심, 2심, 3심제도가 있는 정식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취지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민사소송절차입니다.
간단한 사건을 복잡한 본안소송절차로 할 것이 아니고 특별소송절차를 만들어서 법원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간단·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전자독촉사건'도 있습니다.(신청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점만 다르고 진행 절차는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간소화된 소송절차이지만 판결문과는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에 있어 판결문보다 편리 신속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있는 기판력이 지급명령에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기판력이 있다' 라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판력이 없는 지급명령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판결 난 사건을 다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불실을 초래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어려운 일로 지급명령의 효력은 판결문과 동일 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만의 하나라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급명령 신청했을 때 가지고 있던 원인서류는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판결문(본안소송)
판결문은 채무관계가 있든 없든 누구든지 판결문이 무엇인지? 알거나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다툼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 국가(법원)에 하소연하는 정식재판으로서 법정에 나와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그 결과를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재판으로서 1심 2심 3심이 있으며 간혹 '소액심판사건'이라 하여 1심 단독으로 끝나는 재판도 있습니다.
→ 판결문은 기판력이 있어서 한번 확정 나면 다시 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소송기간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진행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소송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 : 약2개월
→ 민사소송 : 약6개월
지급명령은 접수된 날로부터 빠르면 20일에서 1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으며 판결문은 3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 소송기간은 신청한 법원의 업무량과 채무자의 정보, 채권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in short : 지급명령은 약식재판으로 신속· 간소·(소송)비용면에서 판결문보다 좋은 점이 많지만, 판결문에는 있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차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법원에 민사소송 신청 시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인정하고 있거나 채무자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판결문보다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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