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무엇인가/일반법 - 민법 18

지불각서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증서 : 지불각서, 차용증, 지급각서, 확인증,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 → 계약은 14가지 방식의 전용계약과 그 외 계약으로 구별하는데,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은 ①금전소비대차계약, ②낙성계약, ③유상계약, ④불요식계약, ⑤쌍무계약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아빠가 된 지 얼마안되서 기분이 묘한 날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어버이날 되시고 일상생활함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불각서, 차용증서 등의 법률적 용어로 '금전소비대차'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계약편에서 관련 법규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증서(계약증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용증, 지불각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두계약이 성립되면 ..

권리의 종류: 법의 힘에 의한 작용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법의 힘에 의한 권리의 종류 지배권 : 권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 :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형성하는 권리 항변권 : 청구권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권리 오늘은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 중 권리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에 관심이 있거나 못받은돈, 미수금 회수하는 권리 등이 법률에서의 위치 등의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딱딱한 내용이지만, 한 번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민법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법은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법학은 해석학이다. 우리는 사회의 공동체의 일인으로 일상생활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 그리고 호의관계속에 살아갑니다.(법과도덕) 친구나 지인을 무상으로 차에..

주된권리와 종된권리

권리의 종류와 권리끼리 경합하거나 우선하는 권리 주된권리와 종된권리 주된권리는 원본채권이고 종된권리는 다른 권리에 종속된 권리로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인적담보)채권과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물권(물적담보)을 들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채권을 인적으로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채권은 주된권리를 보증하는 종된권리가 되고 주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으로 담보하는 물적담보도 종된권리입니다. 종된권리는 주된권리와 운명을 같이하여 주채무자 소멸하면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 인적담보 : 사람이 담보(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 물적담보 : 물건이 담보(근·저당권, 질권 등) 담보물권 물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지며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집니다.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은 사용·..

민법총칙은 권리이다.

민법총칙은 권리이고 권리는 법률관계의 기초 민법과 권리 민법(총칙)을 보면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법입니다. 권리가 뭔데? 중요한가? 우리는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살아갑니다.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이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누군가 의무를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이 생기고 매매대금을 넘겨줄 의무와 토지소유권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동시이행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리의 객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고 변동하며 소멸하는가? 를 정리한 법인 '민법'을 배워야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 등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을 때 민법을 넘어 형법을 적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게 됩니다. 권리의무관계와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는 법률관계..

민법과 형법에 따른 고의와 과실의 차이

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money) 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형법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고의와 과실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에 있어 고의가 더 받고 과실은 덜 받는 차이가 없어 구별의 필요가 없으나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과실보다는 고의범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고의와 과실관계고의는 자신이 한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는 할 것입니다.과실은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했어야 하나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 등으로 인식 못 하고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법과 형법의 고의와 과실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은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

공공복리와 사회적 조정의 원칙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法)은 변화고 있고 민법도 예외는 없습니다.근대민법의 근간이 되는 3대 원칙(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고 그 중 현대민법에서는 사적 사치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과거와 현대에는 3대원칙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최근 변하고 있는 민법에는 '공공복리' 원칙이 있습니다. 3대원칙과 공공복리과거 봉건사회에는 평민이나 농민들은 자유를 억압받아 지금은 당연한 민법의 3대 원칙(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내 재산은 영주의 것이며 영주의 허락없이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나의 잘못도 가족들이 같이 벌을 받았습니다.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지금은 당연한 3대원칙도 시대 변화..

민법의 3대원칙 :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우리나라 민법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추구하는 원칙에 변화가 있습니다.근대민법에서는 3대 원칙(사유재산권 존중, 사적 자치(계약자유), 과실책임)이 있고 현대민법에서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3대원칙보다는 공공의 이익(공공복리)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학설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3대 원칙이 민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민법의 기본원칙근대민법 : 3대 원칙(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② 사적 자치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현대민법 : 사적 자치의 원칙vs 공공복리지금의 현대 민법은 최고의 기본 원칙을 '공공복리'로 볼 것이냐? 개인 중심의 '사적 자치의 원칙' 으로 할 것인가?의 대립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공복리"가 우..

(3차 수정)민법의 법조문, 조항

민법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시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읽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절 의사표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