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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의 원칙과 한계, 신의측

맘수르정 2020. 2. 25. 08:30

권리행사의 원칙과 한계 : 권리행사는 자유롭지만, 무한으로 할 수 없다.

사적자치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더욱더 제한이 많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권리 중 지배권 행사는 그 개체를 지배하는 걸 말하고 청구권 행사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해서 상대방은 청구권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요구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 안 하면 문제가 되어 다툼이 시작되고 그래서 청구권 행사는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관계를 만드는 형성권의 행사도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한계
권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무제한 할 수 없어 자유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신의 성실의 원칙

→ 권리 남용의 금지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칙에 맞게 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

선의성실의 원칙
말 그대도 신의성실에게 권리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쁜의도로 권리행사를 금하고 선의측은 권리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원칙으로 

EX) 신의측에 기해서 원래 약속한 의무(주된 급부의무)라고 하는데,  주된급부의무외 신의측상 부수의무가 나타납니다.
풀이하면, 계약적 약속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등 이것만 약속이행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해주면 되는거다. 또는 신의측상 이것까지는 부수적으로 해야하는거다. 계약상 이것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부수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약칭으로 신의측 입니다.

신의 있고 도의적 책임 = 신의측

 

 

신의측에서 파생된 3가지 개념정리

신의측에 의해서 기존의 의무 이행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측에 의하여 부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의측상 파생 원칙으로 3가지 개념
1. 신의측 때문에 모순 행위를 하지 말라 : "금바른 법리" - 너 이랬다저랬다 말 바꾸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2. 선의의 원칙 : 왜! 이제 와서 잘살고 있는 나한테 왜 그러느냐! 너무 오랜시간이 지났다. 시효완성됐다.(채권의 소멸시효 등)
3. 사정 변경의 원칙 : 그 때랑은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느냐! 그때는 내가 갚을 능력도 있고 갚을 생각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망했다. 못 준다. 이해해라~~~
* 판례) 계속적 보증, 보증을 섰으나, 회사 채권을 계속 보증하는 건 나중에 중대한 사정이 생기거나 부도나면 나에게 부당하다. 하여 보증기간 해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이 있을 때 사기고소를 생각하는데, 위의 신의측 파생된 3가지의 개념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민법적 개념이지만, 형법의 변제의사, 변제능력을 보는 것과 비슷한데, 즉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능력, 의사가 있었으나 사업이 망해서 못 갚는 것뿐, 처음부터 능력과 의사 없이 사기 칠 생각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자 일 뿐입니다.

금전거래 당시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신용조사를 통하여 언제 채무불이행이 등재되었는지 날짜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권리행사의 남용 효과
신의측에 반하는 것, 권리행사가 신의측에 반하면 권리 남용이 됩니다.

신의측의 위반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 조사 대상이 되어 강하게 처벌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기 위해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이 행사하는 권리는 남용한 것으로 사회질서유지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권리는 자유롭게 행사하되 상대방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행사하고 권리자의 권리보다 상대방의 피해가 상당한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권리 남용의 원칙은 예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권리자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 해지권행사를 남용하거나 내 집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고 하는 것은 권리 남용!!!

 

 

권리의 보호
권리를 침해 당하면 보호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억울한 일은 당해도 스스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으로 모든 일은 국가를 통한 국가구제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고 허술하여 자력구제의 유혹을 느껴도 참아야 합니다.

국가구제의 방법은 재판제도와 강제집행입니다.

자력구제는 불가피할 때만 인정되어 정당방위(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를 상해), 긴급피난(개가 물라고 하니깐 옆 가계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 점유이탈방어(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빼어갈 때 빼기지 않기 위해 방어)만을 자력구제를 인정합니다.

→ 정당방위 :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 긴급피난 : 창문 깬 값은 알아서 보상해야 합니다.

→ 점유이탈방어 : 점유하고 있다 방어에 실패 후 뺏기 위해 쫓아가서 다시 뺏았으면, 절도죄로 빼지면 포기해야합니다.

점유의 부당하게 침탈당할 때는 방어할 수 있는데, 뺏긴 후에는 안됩니다.
침탈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권리의 객체와 기타 권리
권리의 객체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 행위
형성권의 객체는 형성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상속은 상속인들의 모든권리의무
물권법에서 물건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격 존중의 원칙상 인체에 부착된 의치, 의안, 의수도 인체에 부착돼 있으면 물건이 아닙니다.

인체에서 분리된 가발은 물건이 됩니다.

 

 

권리에 대한 내용의 포스팅은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운 내용과 협회의 교육, 실무에서 경험한 것으로 5회에 나눠 써 보았습니다.

빠른 채권채무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