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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속관계와 권리상호간의 순의

맘수르정 2020. 2. 21. 08:30

권리 간의 여러 가지 관계 : 권리 VS 권리

권리도 자물쇠와 열쇠처럼 주된권리, 종된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상호간의 우선순위와 평등의 원칙

 

 

권리의 주된권리와 종된권리

권리의 주된권리와 다른 권리를 종속되는 종된권리가 있습니다.

자물쇠와 열쇠처럼 채권에도 보증인채권이 이와같습니다.

보증인채무는 주채무자를 보증하는 것으로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인채무도 없어집니다.

보증은 인적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의 담보,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인적담보 :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채권
담보물권 : 채권을 물권으로 담보

인적담보와 담보물권은 종된권리로 채권은 담보하고 주채권과 운명을 같이하니다.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그중 질권이 종된권리입니다.

 

 

권리, 상호 간의 순위

권리는 물권적권리와 채권적권리가 있습니다.
물권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있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순위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제한물권(지상권,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전세기간 중에는 전세권이 우선하고 부동산에 근저당을 하면 근저당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시됩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먼저 성립된 것이 우선이고 원칙상 하나의 물건에는 또 같은 권리가 두 개 이상 성립할 순 없고 하여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가집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

 

 

1물1권주의와 1물1권주의의 예외

동일한 내용에 권리가 두 개 이상 가능한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는 1번 2번해서 순번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유권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세계에서 우일하게 있는 발단된 제도로써 돈이 없어도 좋은집에서 살 수 있는 조선시대에 있던 제도입니다.

 

 

채권, 우선순위가 없는 평등의 원칙

물권은 우선순위가 정해져있지만,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모든 채권은 발생시기와 원인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합니다.

채권은 1물1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하나의 채권(권리)에 여러 개의 권리가 경합도 가능합니다.

채권권리의 경합은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선순위 없이 평등하게 진행됩니다.

물권과 채권이 경쟁하면 언제나 성립시기 등을 묻지 않고 물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집주인과 채권자로부터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임차권을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물권처럼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일반물권보다 더 최우선권을 가지는 채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고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독점금지법 등이 특별법입니다.

 

 

법률(권리)간의 상호 우선순위

법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습법(법으로 인정받기 못함) → 민법(일반법) → 상법(민법의 특별법) → 특별법(상법의 특별법으로 보호, 노동, 경제법 등) → 헌법으로 헌법을 최정점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법조(법규)의 경합,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권리 대 권리의 대립관계에서 물권은 언제나 채권보다 우선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차채권은 일반물권보다 우선합니다.

채권 중 하나인 못받은돈,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우선순위가 없어 먼저 회수하는 사람이 장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