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무엇인가/일반법 - 민법

돈 못받을 때, 권리행사하기

맘수르정 2020. 2. 17. 19:45

돈 못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돈 줄 의무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한 번쯤은 알아야 할 권리

 

 

권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힘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고 넘어갔을 권리의 종류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는 권리 내용에 따라 분류작용(힘, power)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1) 권리 내용에 따른 분류 :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 ②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③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권, 단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원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재산권으로 재산권은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물권과 채권)

물권

물권의 종류에는 사용 수익하는 권리의 용익물권과 물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 나눠집니다.

→ 용익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

위 8가지를 물권의 종류가 있고 채권이지만, 약자보호를 위하여 물권화시킨 채권도 있습니다.

임차권으로 건물주나 기타 권리자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적 지위을 가지는 채권

 

채권

채권도 물권처럼 재산권에 속하는데, 차용증, 지불각서,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돈 받을 권리가 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체재산권으로 특허권, 저작권, 신안신용권 등도 채권에 포함시킵니다.

 

 

②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개인의 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초상권이 있습니다.

③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권

신분권으로 친자확인의소, 부모와 자식, 상속 관련된 권리입니다.

④단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원권

법인의 대표권, 조합 등 법인, 단체 등의 사원들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2) 권리의 작용 및 효력에 따라 힘의 정도에 따라 큰 분류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
지배권으로 대표적인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한입니다.

청구권 : 일정한 행위를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사소송을 할 때 보면 대여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등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힘, 권리입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일방적으며 간혹 물권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형성권 : 없던 무언가를 만드는 힘

실무보다는 법률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으로 법률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권리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형성은 만든다는 뜻이 있으며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킵니다.

모든 행위는 본인의 의사표시로 하며, 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과 발생하는 동의권, 취소권, 취인권(무효인걸 인정하는 행위), 계약의 해제, 채권의 상계, 상속포기(일방통행)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말로만으로 안되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소송 중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으로 추심실무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는 것으로 본인의 재산을 추심들어오기 전 타인에게 빼돌려 사행행위를 하는 면탈행위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④ 항변권 : 어떤 것에 대한 거부하는 권리

항변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한 청구권의 주장을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영구적으로 하는 영구적 항변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항변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넌 왜 이사도 안 가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부동산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 주어야 잔금을 줄 것 아니냐처럼 영원히 항변하는 것이 아닌 해결될 때까지만 하는 일시적인 항변권입니다.

그 외 먼저 본인에게 독촉하고 난 후 와라. 라는 보증인의 최고 검색항변권

영구적으로 하는 항변권은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한 번 한정승인하면 끝입니다.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