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채권추심질문답변

[채권추심 질의응답]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맘수르정 2018. 2. 9. 03:22

못받은 물품대금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요건



질문 : 설치비와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제가 조금 억울 한 일을 당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두 달 전 새로 지운 건물 '신축건물'에 귀뚜라미 보일러 두 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어가도록 물건값을 안 치러 주네요.

보일러를 팔 때 제가 직접 보일러 설치까지 해주었고 설치를 한 곳은 신축건물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회사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핸드폰 번호뿐인데, 이제 수신거부하고 안 받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요청해보고 난 후에도 못 주겠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계획인데, 사기죄가 성립은 될까요?

계약서 같은 건 없고 인테리어업체에 전화를 받고 구두로만 계약하고 보일러를 설치해 준 거라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되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되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구두계약 후 설치비와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답부터 말하자면 물품대금으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누가 보아도 고의로 물건을 받고 물건값을 변제 안 하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경찰서 가서 줄 것이다. 하면 형사적 처벌은 면하거나 훈방조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사기죄 신고는 가능하지만, 증거자료도 없고 성립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여도 사회봉사나 벌금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먼저 경찰서 신고보다 물품대금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받도록 노력해보고 안될 경우 경찰서에 찾아가 형사합의를 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사건의 형사화'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로 특히 상사채권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채권추심을 통해서 설치비와 물건값을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시작합니다.

구두계약을 하고 구두계약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받는 것으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계약서, 영수증 등 증거가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려울 뿐으로 채무자로부터 미수금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하다 못 해 통화 녹취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채무자의 이름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모른다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어 법원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보니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등입니다.

일단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채권추심을 통하여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우면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