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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질의응답] 차용증과 공정증서로 빌려준돈 잘 받는방법

맘수르정 2018. 2. 19. 05:18

차용증과 공정증서로 빌려준돈 잘 받는방법



질문 : 차용증과 공증은 작성했으나 돈을 안 줄까 봐 걱정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채권자(돈 받을 권리있는자)입니다.

몇 달 전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차용증을 받고 그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증에 명시되어 있는 갚은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는 행동으로 보아 불안해서 그럽니다.

만약에 갚기로 한 날에 돈을 안 갚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노파심에 걱정됩니다.

갚기로 한 날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며 만약에 공증을 작성한 채무자의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의 걱정입니다.

알려주세요. 

얼마 전 채무자는 회사에 가불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많이 약화된 거 같아 걱정입니다. 



답변 : 차용증, 공정증서 작성 후 돈 안 갚을 때 빌려준돈 잘 받는방법 

금전을 빌려줄 때 차용증도 받고 공증도 받으셨다면 빌려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겁니다.

먼저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 및 채무자 재산 및 신용조사도 전문기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변제기일 전으로 상대방은 '기한이익'을 받고 있어 변제독촉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 일 없이 빌려준돈 받으시길 바라지만 만약 안 갚았을 때를 대비하여 한 번 기재하여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채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합니다. 

작은 돈이라면 개인이나 친분 있는 사람에게 잠깐 돈을 빌려 쓰고 갚지만, 만약 빌려주신 돈이 큰돈이라면 받기도 어렵고 신용상태가 안 좋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아 금액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몇만원, 몇십만원을 지인에게 빌리고 갚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금액이 크다면 지인보다 은행을 먼저 찾아갈 것입니다.

큰돈을 빌릴 때 처음 생각하는 곳이 은행(제1금융권)이며 다음으로 제2금융권 그다음으로 사금융 그리고 사채를 쓰고도 어려우면 그때 지인을 찾아와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 말은 신용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안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면 도피를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며 야반도주, 가정불화 등 안 좋은 일이 쌓여 도덕적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 미리 변제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채무자의 주변을 관찰하셔야 합니다. 

맘먹고 도망가면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니깐요. 

그래서 미리 공증받을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빠른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부여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차용증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따로 민사소송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와 채권추심,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변제기일에 변제를 안 할 것을 대비하고 잠수, 도주도 할 수 있으니 미리 주변인과 친분을 쌓아서 차후 채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조치가 넘어가면 내 돈 받기 위해 또 다른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아무 탈 없이 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