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거래처 미수금 회수하기
질문 : 거래처로부터 (소액)못받은돈 받는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이 있는데 그 대리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회사 경영이 어려워 제 월급까지 못 받을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처음에는 부도 난 대리점이 공사에 사용될 자재 물품을 구입하고 시공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 공사는 관급공사입니다.
대리점에서는 우리 회사와 거래대금으로 우리가 물품대금어음을 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 주고 난 후 몇 달 후 대리점은 어음금 4천만 원을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물건을 더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천만 원 어치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계속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끝내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거래처로부터 소액 못받은돈 받는방법이 없을까요?
공사현장은 관급공사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공사입니다. 공사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물건은 민자사업 건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물건을 공급하는 대리점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회사 잘못도 아닌데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줄 부도 나기 직전이네요.
답변 : 어음 발생하고 못받은 소액대금 받는방법
질문자님의 회사와 거래하는 대리점이 물대어음(상업어음, 물품대금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이 부도처리가 되어 잔금 1천만 원을 못 받고 있어 부도 처리된 어음금 회수에 대하여 문의 주셨는데, 부도어음금 회수는 일반물품대금회수보다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일단 대리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리점이 개인사업체
대리점이 개인사업체라면 대리점의 사장을 상대로 부도난 어음을 증거로 하거나 거래명세서(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음보다는 다른 증거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 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대리점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난 후 집행력 있는 채권으로 만들어 대리점 사장을 상대로 채권추심과 법적조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채권추심과 법적조치를 적절하게 잘 적용해서 소액 못받은돈 받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채권추심 방법이나 어떻게 법적조치를 해야할 지 모른다면 '신용정보회사'에 무료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을 활용하여 대리점 사장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여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재산을 파악해 보거나 가압류하여 강제회수절차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면 신용정보회사에 거래명세서와 부도어음을 증거로 하여 소액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리점이 법인사업체
법인사업체의 대표는 대표권만 있을 뿐 법인사업체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 보니 개인사업자처럼 대표을 상대로 추심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체만을 상대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먼저 법인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중기, 기계 등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악되면 빠른 법적조치를 통하여 가압류나 소송을 해서 못받은 소액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회사에 파악되는 재산이 없거나 재산파악이 어렵다면 법인회사 대표를 상대로 개인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각서를 받고 난 후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의 책임의 한도
개인사업체가 폐업을 해도 개인이 무한책임을 가지는 반면 법인사업체의 대표는 유한책임으로 폐업을 하면 채무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게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체를 상대로 하는 못받은돈 받는방법은 폐업하기 전 빠르게 진행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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