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채권추심질문답변

[채권추심 질의응답]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맘수르정 2018. 2. 13. 07:54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집행권원 문서와 (채권)추심절차가 필요하다.



질문 : 일년전에 빌려준돈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7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도저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도 알고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빌려줄때 차용증은 안 쓰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습니다.

은행이체내역도 확인 가능하구요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믿지를 못하겠네요.

얼마 전에는 새 차까지 타고 다니는 거 같은데, 좀 괘씸한 거 같아서 꼭 받으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 상대로 빌려준돈 받으려면 해야 할 것들

통상 금전을 차용해주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이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안 하고는 큰 의미는 없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그냥 빌려준 것에 대한 증거자료일 뿐으로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면 되고 은행이체내역이 있으니 입증방법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우리나라의 계약은 내가 계약에 대한 청약이 있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증거자료로 계약서, 차용증 등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빌려준돈의 법률적 성격은 민사채권의 '대여금채권'입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안에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시효 연장을 해야 하며 상사채권 및 금융채권가 다르게 집행권원이 없다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기다려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법원(사법기관)으로부터 받았다면 강제회수 및 채권추심전문기업인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회수, 채권추심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등본을 활용해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없이 채무자에게 빌려준돈 받으려면 전화독촉뿐이 없고 찾아간다면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 침해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민사소송하셔서 채무자의 재산도 파악하고 강제적으로 회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법정이자 연 15%도 받을 수 있으니 빨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접적인 강제회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심리적인 압박, 신용불량자등재(채무불이행), 재산조사 등 신용상의 불이익과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재산이나 신용거래(은행거래, 카드개설정보 등) 등을 찾기 어려우면 집행권원 문서를 가지신용정보회사에 (재산)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하기 :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사건

민사소송 진행 시 연락처와 주소 그리고 등본까지 있으니 약식재판 중 하나인 지급명령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지급명령 외 소액심판사건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사건은 차이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청구소송은 소액심판사건으로 분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심판사건제도는 정식소송으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변론기일 등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되어 지급명령보다 소송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정식재판으로서 기판력이 없는 지급명령보다 승소판결의 효력은 더 강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의 장점으로 소송 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소송)비용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로 다른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채무자 포함) 서류상으로 주고받다 끝나게 됩니다.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서류로만 진행하다 보니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것이고 결국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이의제기

채무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아 보았다면 14일 이내에 금전 청구소송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판결이 나서 신속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금전 관계를 인정 못 하거나 금액에 대한 이의 등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소액심판사건과 이행권고결정

3천만원 이하의 소송 '소액심판사건'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채무자의 정보가 미약하여도 소송이 진행할 수 있고 소송 진행 중 채무자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심판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법원의 직권으로 다툼이 없어 보인다면 이행권고결정제도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고 이때 법원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출석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채권자의 주장과 채무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난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툼없이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시고 다툼이나 주소를 잘 모른다면 소액심판사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빌려준돈 7백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시

신청법원 : 채권자 주소 관할법원이나 채무자의 주소 관할법원(조건에 따라 채무자랑 연관있는 관할 법원)

소송비용 : 약 10만원 이하

소송기간 : 약 1~3개월(간혹 6개월 정도 걸리는 법원도 있으니 사건처리가 적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판결효력 :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나 차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진행될 수 있으며 실무상 거의 진행하여도 기각됩니다. ( 그냥 판결문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빌려준돈 7백만원에 대한 소액심판사건 신청 시

신청법원 : 지급명령과 비슷함

소송비용 : 약 2십만원 이하

소송기간 : 약 6개월 정도

판결효력 :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