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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법 -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그리고 이행권고결정

맘수르정 2018. 2. 6. 20:47

소액 빌려준돈 받는법 : 전 사장에게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음

 


질문 : 물품 살 금액이 없다고 빌려준돈 다시 받을까 합니다. (바로 '빌려준돈 받는법'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답글부터 보세요)

친하게 지낸 전 회사사장에게 5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 처음에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없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물건 구매자금으로 한 번에 5백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나눠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백만원까지 빌려 줄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5백만원이나 되었네요.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로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가고 난 후 갚기로 한 날만 되면 연락이 안 되거나 잠수 아니면 연락주겠다고 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현재 그 회사는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겠다 주겠다 말만 수십 번 들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참고 참고 참다 이제는 더는 힘들어서 이런 게 채권추심 전문 상담해 주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처음 빌릴 때 100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빌려준돈은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100만원은 차용증이 있고 나머지 400원은 계좌이체만 있습니다.

사건은 이였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주고받은 문자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데 다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믿음도 안 가고 하여 이런 게 문의 드리며 소액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돈입니다.

제가 해야 할 행동이나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답변 : 빚독촉하기 힘드시죠. 

빌려주신 돈 꼭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님이 빌려준돈에 대하여 전혀 변제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합법적으로 빌려준돈 받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를 변제의사를 높이거나 임의회수·강제회수를 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려준돈 받는법에 있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전 회사사장이 살고 있는 곳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용증명 : 사는 곳을 확인해서 내용증명을 민사소송 및 독촉할 겸 발송해보는 겁니다. 

보내고 난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발송하여 내가 독촉하고 있다는 것을 흔적을 남겨두어 소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하는 독촉은 내가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적 최고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육하원칙'을 적용하면서 기재한다면 쉽고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2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내용 하단에 빌려준돈 변제 지연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기입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발송하시면 되십니다.

내용증명을 보고 변제나 금전을 받으면 그것으로 되지만, 변제가 안 이루어질 시 채권추심을 진행하거나 가까운 법원이나 법무사에 방문하여 민사소송절차를 들어가면 됩니다.

* 5백만원은 소액으로 소송 시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사건(이행권고결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빌려준돈 받는법 : 소송비용은 약 100,000원은 안 넘을 것이며 법무사들 통하여 진행 시 법무대리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법무사무실마다 다르며 몇십만원정도 받고 진행할 것이며 진행 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소송 진행 시 관리도 잘해주고 아무탈없이 승소판결 받을 수 있어 전문성있는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심판사건으로 빌려준돈 받는법 : 지급명령보다 소송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며 법무비용도 조금 더 요구하게됩니다.

그리고 소액심판사건으로 접수하였으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지급명령처럼 약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통한 빌려준돈 받는법 : 빌려준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채권자를 기망하는 등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고의적으로 채무만 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하여 형사합의를 통하여 빌려준돈을 받을 수도 있으나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빌려준돈 받는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간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시간은 언제나 채무자의 편이니 빠르게 진행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