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의 목적 무조건 못받은돈이 있다고 소송부터 하지말고 무엇이 중한지부터 알자 민사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승소하는 것이지만,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못받은돈받음)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사력구제가 아닌 국가구제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라에 하소연하여 구제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첫 번째 방밥이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을 신청할 때 신중하게 진실되게 하라는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사소송비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처럼 약식재판은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다른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단하게 진행되다 보니 법원업무처리, 우편발송회수 등이 줄어 소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