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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못받은돈이 있다면, 국가구제원칙에 따라 해결하자

맘수르정 2020. 4. 20. 07:30

민사소송 소송의 목적

무조건 못받은돈이 있다고 소송부터 하지말고 무엇이 중한지부터 알자 
민사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승소하는 것이지만,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못받은돈받음)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사력구제가 아닌 국가구제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라에 하소연하여 구제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첫 번째 방밥이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을 신청할 때 신중하게 진실되게 하라는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사소송비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처럼 약식재판은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다른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단하게 진행되다 보니 법원업무처리, 우편발송회수 등이 줄어 소송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의 차이점으로 지급명령은 금전에 대한 소송으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이행권고결정은32천만원 이하의 금액일 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손해배상, 청구금액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못받은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또 내 돈 투자해서 판결받아야 하다니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소송비용, 압류비용, 독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는 할 수 있으니 할 때까지 해보고 난 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에 대한 모든 판결문은 법정이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 12%가 발생하니 하루라도 빨리하세요.

은행이자도 연2%인데, 이 얼마나 대단한 법정이자율인가?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추상적으로만 말한 거 같아 몇 가지 소송비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안소송(보통의 민사소송) : 소송액 1,000,000이면 약 200,000원 정도이고, 10,000,000원이면 약 300,000원이고, 50,000,000원이면 550,000원 선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 소송액이 1,000,000원이면 100,000원이하이고, 10,000,000원이면 약 100,000원이고, 50,000,000원이면 약 200,000원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당사자 수에 체크 못 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송달료인상 등으로 변동이 되니 참고만 하세요.

소송판결문으로 통하여 화해조서와 조정조서 소액심판과 본안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건수가 많아지고 있으면 전체 소송에 약 20~30% 차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송왕국이 되는 듯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할 것인지! 소송판결문으로 진행할 것인지! 나의 채권의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정하신 후 진행하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조건, 손해보상채권은 안되고 금전에 대한 소송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제기가 없다면 빠른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신청조건으로 없습니다.

못받은돈, 손해배상채권, 계약불이행 등 억울하고 보상받을 것이 있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대신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액채권의 경우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이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민사소송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심판사건, 본안소송으로 구별되니 못받은돈이 있다면, 먼저 나의 채권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 후 진행해야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