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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과 도덕규범

맘수르정 2017. 9. 1. 09:27

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준칙! 바로 '사회규범'입니다.

사회규범에는 도덕규범법규범 그리고 관습규범, 종교규범이 있으며 도덕규범과 법규범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사회규범의 정의

사회규범은 구성원들의 행동방향을 제시해 주는 준칙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이나 그리고 도덕으로 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사회규범의 발전 과정

과거에는 도덕·종교·관습·법 영역이 구별 없이 하나의 영역으로 있었으나 사회가 부족사회에서 근대국가 등으로 분화 발전하면서 도덕규범, 종교규범, 법규범, 관습규범으로 분화하게 되어 각자의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근대 이후 현대에 들어와 (중앙집권)국가체계로 하나의 큰 국가법영역으로 합쳐지면서 도덕·종교·관습규범들이 법규범[국가법]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도덕·종교·관습규범은 법규범과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규범이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생활을 발전하고 유지시키게 됩니다.



도덕규범과 법규범의 성질

사회규범 중 도덕규범과 법규범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안 유지하는 관계로 법은 정의를 수호·봉사하고 도덕은 무엇이 정의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법과 도덕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차이때문에 하나의 규범으로 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법규범은 타율적이고 물리적·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도덕규범은 자율적이며 물리적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기게 됩니다.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할 문제를 법으로 규율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규범과 도덕규범의 구별(1) : 법과 도덕은 알파요, 오메가

우리가 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법과 도덕의 차이가 무엇인지 더 알아야 합니다.

만약 도덕과 법의 구별이 없다면 구성원,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 법원[판사]이 법규범이 아닌 도덕적 양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판사의 도덕적 관념에 따라 같은 분쟁이라도 법원[판사]마다 다양한 결과나 나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럼 누구도 법을 신뢰하거나 지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분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찾아가 소 제기를 할테니깐요.

그럼 법원의 신뢰가 없어지고 무질서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강제성과 물리적 제재가 필요한 부분에는 법규범으로 개인의 인격이나 자율성이 규정되고 보장받아야 하는 영역에는 도덕규범으로 구별해야 한다.



법규범과 도덕규범의 구별 필요성(2)

또 법과 도덕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이다.

법을 만들 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법이 만들어진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법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도덕적 개념이 들어가면서 법을 만든다면 뭐~~~ 억울하면 출세하는 수뿐이 없겠네요.



도덕규범이 법규범이 된 사례 1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음주를 죄악시하는 청교도인과 1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의 맥주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걸 싫어한 사람들 때문에 독일 맥주를 미국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법 금주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맥주가 판매 금지되는 바람에 애주가들은 (불법)무허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범죄조직들의 밀주사업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범죄자가 되고 범죄조직들은 배를 채우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도덕규범이 법규범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결국 13년 지나고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폐지가 됩니다.

술을 마시면 도덕적, 종교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다 하여 법으로 막아 버리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도덕규범이 법규범이 된 사례 2

독일은 2차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제국의 시민법혈통보호법을 만듭니다.

그 결과 독일인과 유대인 간의 결혼을 금지되면서 유대인 600만명에 대한 집단학살의 법적 근거를 가지와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과 도덕

위의 사례를 피하기 위해 법과 도덕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 구별이 딱 여기까지 법이고 여기서부터 도덕이라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찿기가 어렵습니다.

학설은 법과 도덕에 대한 기준을 매우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 법과 도덕은 같다. 라는 견해를 보이는 입장

2. 법과 도덕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라는 입장

3. 도덕 안에 법이 있다. 라고 하여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는 입장

4. 법과 도덕은 고유영역이 있으면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입장

→ 지금 현재에는 4번 법과 도덕은 고유영역이 있으면서 일부 중첩되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이라 하였습니다.

케이프 혼은 "죽음의 해로" 로서 동인도시대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젤란 해협이 발전되어 케이프 혼 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죽음의 해로임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이용되던 해로입니다.



도덕규범이 법규범된 경우

일상생활의 문제를 법 적용의 기준점이나 해석 편의성을 위해서 도덕규범이 예외적으로 법규범화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도덕적 개념을 법률화한 원칙들입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라는 도덕적 개념을 법률화한 것으로 민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법조문입니다.



도덕규범과 형법

우리나라 형법에는 없지만, 외국 형법에는 도덕규범을 법규범화 한 것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과거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건을 모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 과거 예루살렘에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강도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길을 가는 사람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사마리아인이 이를 보고 집에 데려와 상처를 치유하고 보살펴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양에서는 타인의 위험을 처했거나 보았을 때 자신에게 위험이 되지 않으면 그 타인을 도와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면 프랑스의 경우 3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타인의 구조의무와 주의의무의 도덕적 개념을 형법화 시켰습니다.

이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택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며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처벌적 법률 조항은 없으나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장려하는 문구들은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조활동의 장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